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astreinte' in France - Compared with 'indirect enforcement' of Korean civil execu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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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양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한 본래급부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에 관하여는 소홀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 간접강제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간접강제제도의 뿌리가 되는 프랑스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아스트렝트는 19세기부터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판례를 통하여 그법리가 형성되어 왔고, 1972년과 1991년의 입법을 통하여 법률상 제도로 정착되었다. 아스트렝트는 채무자가 법원의 재판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비례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주된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하는 금전이행명령으로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본래급부대로의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아스트렝트는 우리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체계적 지위나 부과절차 등에서 다른 점도 있다. 아스트렝트는 모든 채무의 이행명령(condamnation)에 부과하여 선고할 수 있으며, 특정채무의 이행명령은 물론 금전채무의 이행명령에도 부과하여 선고할 수 있다. 집행판사(juge d'exécution) 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가 아스트렝트를선고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할 수도 있고 이행명령 확정 후 집행판사가 별도로 선고할 수도 있다. 선고된 아트렝트는 청산(liquidation)을 거쳐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되어 그 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태도(comportement)와 이행을 하는 데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청산된다. 아스트렝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이를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민사적제재(peine privée)의 하나로 파악한다. 아스트렝트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데 그로인하여 채권자가 이득을얻게 되는 법리적 근거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스트렝트에 관하여 축적된 많은 판례와 아스트렝트금의 성격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오래된 논의등은 간접강제와 관련된 여러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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