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nforcement Fin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자에게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은 행정법규의 의무가 점차 대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산업시대에 효과적인 집행수단이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ㆍ부작위의무ㆍ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이행강제금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까지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한 행정청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서 이기적인 의무위반자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엄격한 사법절차 없이 간단하고 용이하게 집행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많은 현행 법률에서 입법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벌과 혼용해서 사용 또는 설명하는 경우는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에서 발생되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요건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여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대집행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의무불이행자의 지나친 금전부담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는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독일식 대체강제구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대체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모델화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제도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관련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행정집행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bstract

Enforcement Fine is imposed if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Enforcement Fine is institution that obliger should be imposed of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or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future legislations will increas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ollowed. 1. Legal terms should be unified to the enforcement fine, and used generally. 2.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generally,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but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supplement unless execution by proxy is adequate for the situation. In this case the objective standard is necessary. If the enforcement fine is impose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excluded. 3. Enforcement fine should be realized, but If the enforcement fine is not carried out because of various reasons, In this case,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4. If the man imposed of enforcement fine wants to complain, he should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5. Finally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should be enacted.

참고문헌 (48)

  1. 강현호, "행정법총론" (2005), 박영사
  2. 김남진, "행정법Ⅰ(제13판)" (2009), 법문사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제4판)" (1994), 법문사
  4. 김동희, "행정법Ⅰ(제16판)" (2010), 박영사
  5. 김종보, "건축행정법(제3판)" (2005), 도서출판 학우
  6. 김철용, "행정법Ⅰ(제13판)" (2010), 박영사
  7.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4판)" (2010), 박영사
  8. 박균성, "행정법론(상))제9판)" (2010), 박영사
  9.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10. 석종현, "일반행정법(상)(제10판)" (2003), 삼영사
  1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제12판)" (2009), 삼영사
  12. 정태용, "건축법해설" (2006), 한국법제연구원
  13. 정하중, "행정법개론(제4판)" (2010), 법문사
  14. 최봉석, "행정법총론" (2010), 한국법제연구원
  1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18판)" (2010), 박영사
  16. 권순호, "행정집행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pp.2010
  17.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이동 및 상호관계" (2004), 평지사
  18.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8(1) (2001), 고시연구사
  19. 김남진, "집행벌ㆍ강제금ㆍ이행강제금", 월간고시 (1993), 법지사
  20. 김원주, "“집행벌”, 「문원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한국행정법학의 어제ㆍ오늘ㆍ내일-」", 문원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21. 행정집행법의 제정방안, "박상희", 한국법제연구원, ~ (1995)
  22.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희", 중앙노동위원회, ~ (2009)
  23. 서정범,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고찰", 경찰대학논문집, 29 (2009), 경찰대학
  24. 오준근, "행정제재금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27(2) (1999), 한국공법학회
  25. 전극수,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37(2), pp.313~339 (2008), 한국공법학회
  26. 정준현,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방안", 법조, 53(10), pp.122~162 (2004), 법조협회
  27. 정준현, "이행강제금", 법제, (346) (1991), 법제처
  28. 정하중,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공법연구, 24(3) (1996), 한국공법학회
  29.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입법모델, 3 (2003), 법제처
  30.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 (2001), 법제처
  31.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 53(10), pp.80~121 (2004), 법조협회
  32. 최무현, "과태료 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4), pp.249~274 (2005), 한국정책학회
  33. 한견우, "집행벌과 직접강제-집행벌ㆍ직접강제ㆍ강제징수ㆍ즉시강제-", 자치행정, (223) (2006), 지방행정연구소
  34. 大橋洋一, "對話型 行政法學の創造", ~ (1999)
  35. 西律政言, "間接行政强制制度の硏究" (2006), 信山社
  36. 關根謙一, "行政强制 と制裁", ジュリスト, (103) (1995)
  37. 折登美記, "ドイツ 行政法におけゐ强制金", 自治硏究, 68(3) (1992)
  38. Düncheim, "Vom Zwangsgeld zurück zur Zwangsstrafe" (1996), NVwZ
  39. Erich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1. Aufl" (1998)
  40.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8. Aufl" (1992)
  41. OehlerㆍAlbrech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und Reichs verwaltungsrecht", ~ (1930)
  42.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VwVG) § 11, § 16", ~
  4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 ~
  44. "대법원 2002. 8. 16. 선고 2002마1022 판결", ~ (2002)
  45.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 (2000)
  46. "대법원 1997. 4. 28. 선고 96마1597 판결", ~ (1997)
  47.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ㆍ84ㆍ102ㆍ103ㆍ2002헌바26 결정", ~ (2004)
  48.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가8 결정", ~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