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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보충성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A Philosophical Study on Indirect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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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 혹은 대체집행이 불가한 경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간접강제라는 집행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직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부정되었다. 이렇게 강제집행방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직접강제가 간접강제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집행방법이며 채무자의 인격보호를 위해 적합한 집행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력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왜 채무자의 인격 보호에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직접강제나 대체집행보다 간접강제가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엄격히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시작하였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첫 단계로 이론적 검증을 한 것이다.

Abstract

If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s impossible or ineffective, indirect compulsion can be selected as a compulsory enforcement method. However, for liabilities that direct compulsion is possible,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has not been generally permitt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s enforcement is specifically feasible. The reason why such compulsory enforcement is performed is that 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compulsion and that it is also suitable for respecting personality of debtor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inducing debtors to perform their duties through psychological pressure, rather than performing direct compulsion for debtors, is not appropriate in respecting the personality of the debtors, and it was also doubtful whether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must be strictly prohibited if in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n order to get answers to these questions, a theory known as supplementary nature of indirect compulsion was examined from a theoretical aspect and practic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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