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법안에 관한 연구: 19~20대 국회 심의과정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The Process of Review and Major Issues of the KLO's Compensation for the Korean War in the 19th-20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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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과 관련한 법률안은 2011년 김동성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처음으로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나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비정규군의 용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문헌의원의 발의로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법안‘으로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어 자동 폐기됨으로써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김종태의원과 윤후덕의원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다. 유격군 보상의 필요성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가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고’의 결정문이 채택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KLO한국유격군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KLO한국유격군은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KLO한국유격군은 6·25전쟁 중 전시작전권 이양을 통해 미군의 정식 지휘를 받는 전술부대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는 전쟁 중 한국군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해야 했다. 따라서 KLO한국유격군은 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과 관련된 쟁점과 보상체계에 대한 검토를 살펴보면서 6·25참전 KLO한국유격군 보상과 관련한 19대, 20대 국회 내 관련 법률안 논의와 보상 여부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6·25참전 KLO한국유격군은 국가 수호의 일념으로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나 오랫동안 보상의 대가도 없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왔다. 6·25전쟁 이후의 혼미한 시대적 환경과 당시 국방 및 보훈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공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당시 KLO한국유격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6·25참전 KLO한국유격군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necessity and it's meaning of compensation for KLO in the Korean War and looks into the issu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for the Korean War guerrilla groups and the review of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case of contributors who are not regular army, like guerrilla unit in the Korean War, it is very difficult in making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Although the compensation legislative bill for contributors was proposed by Kim Dong Sung in the 18th congress and Jung Moon Hun in the 19th congress, the former was annulled by congress session expiration and the later annulled by the non-passed the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in spite of the passed defense commission board of National Assembly. So, there is some necessity in proper compensation system for contributors who are the members of KLO in the Korean War. KLO was not evaluated with fair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as well as during the war. Contributors, not regular army in the Korean War, are patriotic citizens and they had to endure for a long time with no compensation or rewards from the state. What a shame that nobody was listening the voice of the KLO in the Korean War! The Korean Government must launch for the proper evaluation and restore the activity and honor of KLO in the Korean War. Therefore, the paper deals with major issues i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y regarding compensation for KLO in the Korean War. For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and measures of the system in the blind spots of the veterans' army, and to find a way to achiev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the sacrifice for the nation. The short-range troops in the Korean War contributed greatly to national security with the single mind of national security. And they have overcome difficult circumstances without recognition or consideration for their sacrifice for a long time. It is regrettable, however, that they were not supported properly due to the lack of an era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t a time when it is not known how many more of the surviving guerrilla fighters are living,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eek to restore their honor and shed light on the guerrilla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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