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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洋政府时期的司法权与宪法解释制度研究
북양정부시기의 사법권과 헌법해석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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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햄밀턴은 전에 “법률해석은 법원의 정당하고 특유의 직무이며, 헌법 또한기본법으로서 그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게 속한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사상은 1803년 마셜대법관의 판결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점차 법관이 헌법을 해석하고 위헌심사를 실시하는 미국식 사법심사제도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사상은 또한 아시아지역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1947년의 일본국헌법도 명문으로 최고법원의 위헌심사권을 규정하였다. 1946년의 중화민국헌법에서도 미국식사법심사제도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역사적 원인으로 물거품이 되어 말았다. 본문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즉, 근대중국의 사법제도에서 왜 미국식 사법심사제도를 확립할 수 없었으며, 이는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적 과제를 남겨주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대중국에서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굴곡적인 여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본문에서는 주로 北洋政府시기를 연구대상으로선정하고, 大理院체제의 형성과정과 현실적 어려움 및 그때 당시의 제헌발상의 검토를 통하여 北洋政府시기 사법권과 헌법해석제도의 핵심적 과제를분석하고 헌법해석가능성을 저해하는 심층적 원인들을 검토하려 한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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