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영유아보육법과 그 법원에 관한 연구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Law and its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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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분석적 법이론의 연구방법론을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영유아보육법의 개념과 성격, 법체계,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법원을 찾는 연구로서 영유아보육법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정법인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등을 대상으로 한 문헌들과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관한 법이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은 헌법 제34조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이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보장법체계 또는 사회복지법체계에 속한다. 넷째 실질적 의미의 영유아보육법의 중요한 법원은 헌법 제34조,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에 관한 조례와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등이다.
Abstract
Using the research methodology of analytical legal theory, this paper establish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and its legal system in a practical meaning. Based on this establishment, the paper researches the source of the law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n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The paper further examines the literary research papers and various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Infant Child Care Law,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is a law related to childcare. Second,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has the following relationships to the legal system: the 34th article of the Constitution is its most fundamental basis, while the Framework Act of Social Security serves as its higher-level law,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s its sui generis. As well,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is a law about the right to have childcare. Third,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is under the system of Social Welfare or Social Security. Fourth, the important sources of law for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are the 34th article of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f the Social Security,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the Enforcement Decree, the Enforcement Rule, the Municipal Ordinance and Rule of the childcare,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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