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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Crimi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use’ of credit card normally-issued in one’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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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도6859 판결을 통하여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급 이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여 처음으로 그 죄책을 문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과는 달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카드대금에 대한 결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결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죄책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자기명의 신용카드 ‘특정’사용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물품의 구입 내지 용역을 이용한 경우의 죄책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죄책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에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대별하여 나누어 분석한 다음,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모호성, 카드회사의 부실한 신용평가, 사기죄 성립요건의 불합치 등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Abstract

Through the 2004Do6859 ruling, the Supreme Court judged on the issue that occurs in the course of using credit card after normal issuance, not in the process of credit card in one’s name, inquiring of it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ime, and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the act of generating credit card business operator’s monetary claim as a result of using credit card i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card member will repay credit card business operator for card bills faithfully, so in case card member used credit card despite he or she is placed in a situation with no intention or ability to repay loan caused by accumulation of excessive debt, not a situation that the card member became incapable of fulfilling an obligation temporarily due to the reasons such as temporary lack of funds etc., criminal intent for defrauding or defraudation in fraud may be admitted. Unlike such a firm stand of the Supreme Court, different opinions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law are conflict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card use with respect to the case that card member had payment intention or ability to repay card bills at the time of being issued a credit card, but became lack of payment intention or ability when using credit card afterward, and especially, it is true that there exists considerably a skeptical perspective on imposing a criminal punishment on such type. Based on the situation of such issu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existing discussion on the punishability for specific’use of one’s own credit card by dividing broadly into positive and negative stance focusing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case that purchased goods or used service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case that used cash service hereinafter, and will finish discussion asserting decriminalization of use of one’s own credit card on the basis of arguments such as ambiguity of standard, poor credit evaluation of card company and discordance of the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fraud suggested in th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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