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Zum Mi?brauch der Kreditkarte von Karteinh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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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용카드는 현대 경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특히 무자력자의 자기 신용카드 남용이 형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학설은 자기신용카드의 부정발급행위와 부정사용행위를 구별하여, 부정발급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그 근거는 카드 자체의 유체물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카드 발급으로 인해 카드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 카드발급행위는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행위이고, 카드사용행위는 카드가맹점을 상대로 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상대방과 행위객체, 행위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법률적으로 별개로 평가해야 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자기 신용카드 부정발급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해서 허위기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만으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행위를 긍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카드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확인의무가 있고 또한 그러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은 카드회원의 무조건적인 모집을 위해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신청자는 자신이 앞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또한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역시 기망행위 자체를 긍정할 수 없다. 물품구매행위시에는 자신의 신용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용권한 있는 자가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그 카드에 대한 사용승인만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카드 자체에 대한 사용권한 있는지의 여부조차 거의 확인하지 않는 거래 실무에서, 카드제시자가 차후에 대금결제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는 가맹점에서 확인도 되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다. 따라서 대금을 결제의사가 없으면서 자기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를 긍정할 수가 없다. 여신법에서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 것도,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발급행위와 부정사용행위는 모두 기망행위가 부정되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기신용카드 남용죄를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In dem vorliegenden Aufsatz geht es um den Mißbrauch der Kreditkarte von Karteinhaber. ber die Strfbarkeit des Mißbrauchs der Kreditkarte von Karteinhabersind Lehre streitig. Sogar ist auch die Rechtsprechung in Sdkorea wechselhaft.Es gibt zwei Teilen des Mißbrauchs der Kreditkarte durch Karteinhaber. Eins ist Ausnehmen einer ausgegebenen Kreidtkarte durch Vorspiegelung der Tatsache ber die Vermgenslage der Ausnehmer. Andere ist Verwendung der ausgegebene Kreidtkarte in angeschließenen Lden oder durch Geldautomaten.Im Hinblick auf jenen verjahen die h.M. Betrug §347 des koreanischen StGB, weil die h.M. unvernnftig daran eine Tuschung sehen. Aber es gibt doch meiner Ansicht nach keine Tuschung des Betrugs. Denn dir Pflichtwidrigkeit in Bezug auf den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kann bejaht werden um eine Tuschung zu besttigen. Jedoch hat ein Antragsteller der Kreditkarte keine Pflicht seine richtige Vermgenslage oder Bezahlungswille mizutilen. Darber mssen Karteinstitute untersuchen und besttigen. Sonst sollen sie belastet werden.Auch bei der Verwendung der Kreditkarte von Karteinhaber besteht keine Tuschung des Betrugs. Ob ein Verwender spter bezahlen werden oder nicht, ist keine Interesse der angeschließenen Lde. Schließlich kann kein Betrug fr der Mißbrauch der Kreditkarte von Karteinhaber bejahen. Es wre besser, wenn es einen selbstndigen Paragraph fr den von der Kreditkarte durch Karteinhaber wie §266b des deutschen StGB g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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