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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부정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2. 26. 선고 2022도10629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Key elements of ‘unlawful’ in the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credit card obtained by deception or threatening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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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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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은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에 관한 판단기준-점유배제,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은 개념 및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처벌 근거인 ‘부정성’의 핵심 요소에 대한 명확한 설시도 없어, 여전히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보호법익을 검토하고,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부정사용’이라는 구성 요건과 사용 권한과의 관계 등의 여러 해석론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 ‘부정성’의 핵심은 ‘사용 권한’의 유무(흠결)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기망·공갈을 통해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응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에 기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를 사용한 자는, 비록 그 피해자의 승낙이 하자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일지언정, 본 죄의 보호법익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해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행위자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특별한 실익도 없다.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하자 있는 승낙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는 점, 이러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평가는 재산죄인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부정성’과 ‘부정사용’ 등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구성 요건의 여러 해석론에서도 부정성의 개념을 행위자의 사용 권한 유무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여전법상 부정사용죄에서도 행위자의 권한 유무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부정성을 위와 같이 새긴다면,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한 신용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를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승낙 유무, 행위자의 대외적인 사용 권한 유무와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그 처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의 ‘부정성’의 핵심 표지와 처벌근거,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기준도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Any person who sells or uses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by taking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provision’s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as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against the free will of the card holder, excluding the possession of the card holder, and effectively a acquired the right to dispose of it.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problematic in that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excluding the possession of the card holder’, ‘acquired the right to dispose of it’ are ambiguous, and there is no clear explanation of the key elements of "unlawful" which is the basis for punishment.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core of ‘unlawful’ in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of the Credit Act is considered to be whether the card owner agrees to use it, the actor has the authority to use it. In accordance with this position, ‘credit card(debit card) obtained by taking by deceiving or threatening a person’ in Financial Business Act §70-①-4 can be interpreted that ‘a credit card acquired without the free will of the card holder and not approved for use’. In this way, the scope of punishment can be limited, and the key elements of ‘unlawful’ in this crime, the basis for punishment,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rime is established may also b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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