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The Judicial System of Citizen-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riminal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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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실무운영상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근의 일부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수가 예상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수요에 대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예측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인적ㆍ물적 여건의 정비 등 대책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적ㆍ물적 여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배심재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배심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정 안팎의 물적 시설도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실한 공판준비 및 공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와 판사에 대한 재교육 또는 새로운 법관 및 검사 임용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마련되어야 하며, 비록 배심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배심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양형법 제정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참여재판 피고인을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종래와 같은 체제하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로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의 형사재판에서는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에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지속적인 력이 있 할 수 있도록 이에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지속적인 력이 있 할 수 있도록 이에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지속적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Judicial System of Citizen-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riminal Trial System Lee, Cheon Hyun The citizen-participation trial is enforced in 2008 for the frst time in our justice histor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trial system, the following practical problems have to be improved in operating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feld. First, as appeared by recent some survey, the number of citizen-participation trial may be increased than expectation. Therefore, correct prediction investigation for the demand for the citizen-participation trial must be conducted.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such as preparations of human and fnancial resources is possible when correct demand investigation be carried out. Second, human and fnancial resources on the basis of correct demand investigation is to be prepared. Human resources of the court and prosecution that can handle the jury trial enough must be reinforced. And material facilities such as the courts which can accommodate a jury must be prepared. In order to faithfully prepare to the pretrial preparatory procedure and to carry out the (citizen-participation) trial, public prosecutor and the judge should be retrained. Third, Purifcation of the legal terms is needed for help a jury understanding legal terms correctly and more easily. Even if the suggestion of a jury has recommendatory effect, a sentencing law must be legislated to prevent their suggestion from doing useless. Forth, in order to protect rights of the accused in jury trial, improvement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is necessary. The present public defender system cannot be able to function properly in this new criminal trial system in a new paradigm. Fifth, to win the comprehension and cooperation of a citizens, the education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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