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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and Exclusion i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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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7년 형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하며 그 규칙은 “국민참여재판 규칙”이라함)이 입법되면서 형사재판에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 시행과 운영방법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하 “국민참여재판”이라 함)제도는 그 준비 과정의 졸속이나 에매한 내용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미치게 될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그 기대의 내용은 주로 형사사법의 전근대적 수사와 재판 실무가 척결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실현될 수있다는 것이었다. 가령 권력분립을 무색케 하는 이른 바 법조 내부의 유착관계나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나타나는 판결의 불균형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등의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사재판 등기대한 방향은 매우 다양했으며 그 범위 역시 매우 컸다. 사실상 과거 우리 형사사법이 갖고 있던 병폐들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형사사법의 국민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보여 지진 않는다. 또한 형사재판에 국민이 사실인정자로 참여하게 되면 저절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도 형사소송구조를 개선하고 심리를 충실히 하며 피고인의 재판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판결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고 과거 형사사법의 병폐들도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국민 참여는 그간의 형사사법의 문제점들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국민이 사실인정자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므로 심리를 국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하던 재판은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조사 되고 배심원과 방청객이 들을 수 있도록 구두로 변론되어지며 집중적으로 심리가 열리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리는 공개재판주의가 갖는 법적 의미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 교과서에만 실린 채 실무에서 외면받던 직접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공개재판주의라는 이념들이 실현되게 되며, 이러한 실무의 정착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뿐만아니라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할 경우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심리는 더욱 형해화되거나 미국식의 자백협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형성을 더욱 부실하게할 염려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운영이 형사사법에 전반에 대한 투여자원자체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충실하고 민주적인 심리를 모든 재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하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국민의 신뢰는 그 자체로 이를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형사재판의 합리화나 충실화가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은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업법관제에서의 사실인정의 합리화 방안이나 점진적인 형사사법의 민주화 시도가 사법관료의 배타성과 직업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로 공판중심주의를 형사재판 전반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법에 미치는 이러한 순기능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를 달릴 준비를 마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가 된다.

Abstract

Application and exclusion i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perform afunction as filter to progress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guarantees defendant to have right to a participatory trial, as provided by this Act. However such case shall not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If a defendant does not want a participatory trial. So, A court shall inquire a defendant of an eligible case, in writing or byother means without exception, of whether a defendant desires a participatory trial. and the court shall ensure to assure a defendant of his/her right to aparticipatory trial to the maximum. A defendant shall submit a written statement, describing whether a defendant desires a participatory trial,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duplicate of indictment is serviced. The Supreme Court admits defendant to submit her desires a participatory trial until preparatory proceedings for a trial are closed, or the initial proceeding of a trial begins for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defendant. It also shall not proceed to participatory trial if a decision to exclude is made pursuant to Article 9 (1) in this Act. According to Aricle 9 in this Act, a courtmay not decide to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for a period beginning after an indictment is filed and ending on the day after the closing of preparatory proceedings for a trial in any of something cases. However the reasons for decision to not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are so ambiguous. This regulations for decision to exclude should be amended clearly for activat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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