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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Countermeasure against Chaebol for Constitutional Econom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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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시장과 기업이 중요한 요소인 현대 경제에서 재벌은 대기업으로서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행태 이외에도 오너 일족의 왜곡된 경영으로 경제구조를 기형화시키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등 경제구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여 재벌을 재벌가와 재벌기업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불법과 편법을 통한 주식 및 경영권 증여 엄금,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대안입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수용을 제안하여 재벌가를 기업과 구분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자와 같이 재벌가와 구분되는 재벌기업의 경우에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 실질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과잉유보금 관련 입법, 공동결정제도를 제안하여 재벌이 우리 사회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modern economy, where markets and corporations are important factors, chaebols are distorting the economic structure as a large corporation. In addition, the economic structure is distorted by the distorted management of the owner clan. The chaebol reform is indispensable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such as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the chaebol is divided into the chaebol and the chaebol enterprise by the existing discussi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strict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stocks and management rights, illegal and alternative legislation on chaebols, and propose measures to distinguish chaebol from firms. In the case of chaebol firms,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the chaebol, I propose an extension of the outside directors' realization, class action lawsuits and punitive damages, excessive reserve legislation, and a codetermination system to check the unfair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n proportion to the economy. It is necessary for the chaebol not to enjoy a privileged status in our society but to become a member of the economic entity, thereby realizing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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