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의 경쟁규제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Competition Regu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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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개혁은 대기업 내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한편 이 법의 목적인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경쟁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제한을 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및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과 규제 및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조정과 간섭을 가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제규제조항들,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내용들 및 기타 관련 법규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 및 헌법 제9장의 경제조항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자기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경제상의 자유와 자유경쟁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제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켜서 경제질서를 원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관련 경제주체들의 경쟁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개입과 규제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 다양한 헌법상의 원칙과 한계들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거론되는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과정에서 그리고 그의 세부시행령 등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 및 한계원칙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preannounced the complete revised bil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bill includes, concretely, raising of the upper limit of penalty surcharges, restric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by private individual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supplement of prevention policy measures of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dv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tc. It, especially, plans to reform the wrong governance system of conglomerates, to guarantee fair competion opportun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to improve the venture holding company system and report system of business combination for realization of fair economy. In short, the purpose of the reformation is to prevent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erpriser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protect the posit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o strive hereby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diverse regulations of the Act including the reformation and other relating statutes can be justified by the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namely so called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economic the povisions of the chapter 9 of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y, however, should obey a number of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hich function as a limitation and restriction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freedom of competition and economic activity, because the regulation restricts the free market system and the relating constitutional rights, for example the right of property,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right of consumers, etc. They compri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etc. In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Act, therefore, these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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