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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On the illegality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blicized by data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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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일반의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기된 이 사건은 현대정보사회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사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인식되면서 그를 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개별영역별 입법을 거쳐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 시행되는 시기에 걸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있다. 첫째로, 이 사건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적용법률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당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던 것처럼 구 정보통신망법은 그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우선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했고, 동 법에 흠결이나 불명확한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서로 유사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그 법적용상의혼란을 초래한 입법상의 불비를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맡겨서 법규제의 정합성과 법적용의 간명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사안에 있어서 금과옥조와 같이 제시되어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대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통의 조화를 위한 개념으로서는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도입된 동의제도는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EU개인정보보호법제로부터 개인정보보호권이 개인정자기결정권에 대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면서도 원고 X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임을 이유로 충돌하는 법익간의 비교형량에의하여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대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입법과그 적용실제 간의 갭을 메우는 유연한 사고로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case raised by the user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whose personal data were collected by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d to the public third parties without consent can be said to be a common case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e subject matter of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is whether the conduc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personal data such as photographs, name, sex, birth year, occupation, workplace, educational background, career, etc. of the plaintiff X, who is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s illegal. This cas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legal issues as follows. Firstly, this case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re was a legal problem of the applicable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kind of general law, whereas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a special law. Therefore, in this case, the form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d to be applied first, and in case of defective or unclear part of the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d to be supplemented. Secondly, it is pointed out in matter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cluding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was inappropriate as a concept for harmonizing the protection and flow of personal data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It was found that the consent system based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could not fulfill its function effectively and could be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 this regard, we have seen that the right to protect personal data from the EU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substituted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Thirdly, the Supreme Court finded whether the processing of the plaintiff’s personal data is ultimately illegal depending on the balancing between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should be evaluated as a flexible thinking that fills the gap between privacy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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