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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과정에서의 규율과 소비자계약 - 일본 민법 개정 중 부실표시 규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Regulation on Process of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Consumer Contract - Focusing on Adoption of Misrepresentation regulations in Revision of Japanese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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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사적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에서, 소비자의 의사표시 과정에 상대 사업자가 개입하여 소비자의 의사가 왜곡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소비자의 그 계약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 있었던 일본 민법 개정은 이러한 고민에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다. 일본은 2017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것을 민법 조문에 명시하였고, 계약자유의 원칙 역시 명문화하였다. 특히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조문화는, 고령화 등이 진행되는 사회상황에서 의사능력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사람의 개념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사람의 개념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일본 민법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확충하고자, 그간 판례이론으로 확립된 동기의 착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기착오의 하나의 유형으로 ‘부실표시’에 대한 규정의 신설도 검토하였다. 물론 ‘부실표시’에 대한 규정은 비록 신설되지 못하였지만 그 신설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야기한 동기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어떠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contract, in which the consumer's intention was distorted due to intervention of other party in the consumer's deceleration of intention proc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freedom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in effect.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law in 2017 has an implications for this agenda. The Japanese civil law revised in 2017 stated that the declaration of expression by incompetent person is invalid and stipulate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particular, the specification of incompetent person was to reflect the reality that legal disputes over the presence or not of mental capacity is occurring in the social situation of aging acceleration. This seems to be a shift of the concept from 'abstract' to 'individual and concrete' person.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regulations on deceleration of intention, the Japanese Civil Code newly established the rules for mistake in motive established by case theory, and also reviewed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ion on 'misrepresentation' as a type of mistake in motive. Although the regulation on 'misrepresentation' was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the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is clause provides an implication regarding the case in which an declaration of intention through a motive caused by the other party is revoked.

참고문헌 (32)

  1.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2. 권오승, "경제법" (2021), 법문사
  3. 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 pp.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6-17 (2016)
  4. 김준호, "민법강의" (2022), 법문사
  5. 신현윤, "경제법" (2020), 법문사
  6. 유혁수, "일본법강의" (2021), 박영사
  7. 고형석,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2(1), pp.281~320 (2011), 법학연구소[DOI]
  8. 서희석, "일본 착오법의 현대화- 일본 개정민법(2017)상 착오규정의 검토 -", 법학연구, 62(3), pp.157~204 (2021), 법학연구소[DOI]
  9. 이동진, "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재산법연구, 35(4), pp.31~63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10. 이재민, "2018년 일본 「消費者契約法」의 개정 과정과 그 시사점 - ‘곤혹 유형 추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75), pp.169~194 (2021), 법학연구원[DOI]
  11. 이호정,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12(2) (1973),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
  12.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계약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9(2) (2002), 한국사법학회
  13. 内田貴, "民法Ⅰ" (1996), 東京大学出版会
  14. 日本弁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日本評論社 (2018)
  15. 日本消費者庁消費者制度課, "逐條解說消費者契約法" (2019), 商事法務
  16. 中尾治助, "消費者私法の原理" (1992), 有斐閣
  17. 加藤 雅信, "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서강법률논총, 7(1), pp.3~79 (2018), 법학연구소[DOI]
  18. 消費者·消費者契約の特性- 中間報告(3), "大村敦志", ~, pp.NBL NO. 447 (1991)
  19. 渡辺達徳, "消費者契約法の10年と消費者契約関連法の展望", 法律時報, 83(8) (2011)
  20. 契約締結過程の規律と消費者法, "原田昌和", ~, pp.NBL No. 1199 (2021)
  21. 消費者契約法の改正と消費者取消権, "丸山絵美子", ~, pp.Jurist No. 1527 (2019)
  22. 丸山絵美子, "消費者取消権", 法律時報, 83(8) (2011)
  23. 人と消費者, "後藤巻則", ~, pp.NBL No. 1199 (2021)
  24.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3,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の必要性と留意点", ~
  25.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11-2,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6)詳細版", ~
  26.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20-1,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15)", ~
  27.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66B,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の取りまとめに向けた検討(3)", ~
  28.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73A,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のたたき台(7)", ~
  29.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76A,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る要綱案のたたき台(10)", ~
  30.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78A,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のたたき台(12)", ~
  31.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79B,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の取りまとめに向けた検討(15)", ~
  32. 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83-2,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案) 補充説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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