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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Study on Revision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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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의 포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첫째,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으로 고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에 의한 공평한 분배를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상속재산에 관한 일반 집행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단순승인을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자의 존재로 말미암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결과, 책임재산이 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자가 분리되어 상속채권자에 의한 추급이 가능한 책임재산이 사실상 축소될 위험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재의 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에 의한 사적 청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의 처분권한을 제한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를 대신 관리하면서 청산절차를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재산으로서의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상속채권자 간의 공평한 변제라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상속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를 면제하고, 상속사건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위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정승인 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여야 할

Abstract

The system of absolute and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was introduced in 1923 for the first time, and the system of renunciation and provisions about absolute acceptance by law only after 1960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n 1998 that the Article 1026 (2) of the Korean Civil Act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d that if an inheritor has failed to effect either a qualified acceptance or renunciation within certain period without knowing the existence of the inheritance obligation, so that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system is enacted in 2002. There is still a constant conflict between heirs, their creditors and obligees to the inherited property. The tendency of judicial precedents is generally favorable to heirs. According to the precedents, the inheritor’s creditor may be reimbursed prior to the inheritee’s obligees, if the inheritor establishes a mortgage on the inherited property for his own creditor after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otherwise the inheritor’s creditor is unable to enforce inherited property until the inheritee’s obligees are fully reimbursed. However, such a practices make the legal status of inheritance creditors unstable, which would become an impediment to the elderly’s financing. Therefore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inheritance law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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