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재론 - 영미법상 ‘철회가능신탁’과의 비교를 통한 시론적 고찰 -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ill-Substitute Trust and Forced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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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은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최근 이용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신탁과는 달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기존 유류분제도와의 정합적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유류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는 결국 영미의 제도인 신탁을 어떻게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신탁의 구조와 이에 따른 특징적 요소에 대해 도산격리(Insolvency Protection), 도관과세(Conduit Taxation), 신인법(Fiduciary Regime), 구조의 유연성(Flexibility in Design) 등이 언급된다. 이중 신탁재산의 독립성에서 기인하는 도산격리기능은 신탁의 제도적 특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특징은 신탁 제도를 활용할 경우 언제나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유언의 대체수단으로 철회가능신탁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비록 ‘신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지만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엄격히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철회가능신탁이 가진 본질을 고려한 것이다. 철회가능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견줄만한 통제권을 가지며, 신탁설정 후에도 계속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재산승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재산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제도가 적용됨은 우리 사법체계에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그 법적 성질과 기능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엄격히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유류분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하급심 판결의 태도 및 학설간 대립을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입법론으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will trust, will-substitute trust, and profitable natural trust are means of property succession through the trust system, and the frequency of use has been remarkably increasing recently. Unlike the will trust, in the case of the will- substitute trust, various opinions are presented in the consistent interpretation with the existing forced share in Korea.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forced share can be applied to the will-substitute trust, which eventually results in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trust, which is an Anglo-American system, in a consistent manner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n general, Insolvency Protection, Conduit Taxation, Fiduciary Regime, and Flexibility in Design are mentioned about the main characteristic factors in trust. Among them, the insolvency protection function resulting from the separateness of trust asset is often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of trust.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of trust are not always accompanied when the trust system is used. In the United States, a revocable trust is a substitute for a will. In this case, although the form of ‘trust’ is used, the separateness of trust asset is not strictly recognized, considering the essence of a revocable trust.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a revocable trust, the trustor still has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and continues to have an interest even after the trust is established. The will-substitute trust functions as a means of property succession that exerts the same effect as the will in distributing inherited property, and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e application of the Forced Share when property succession occurs. If the nature of the will-based trust is the same as inheritance or property succession, it is clear from the consistency of our judicial system that the legal system of inheritance, forced share, is also applied her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trust property of the will-substitute trust is not strictly recognized in terms of its legal nature and function. Because this characteristic, the trust property of the will-substitute trust is included in the basic property at the time of distribution with forced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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