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와 가짜뉴스

Discussion on enactment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fake new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의당 등 일부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소위 ‘가짜뉴스’논쟁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는 날부터 jtbc 등 언론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이들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학교, 행정’등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되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교회 등 종교시설’은 고용, 재화·용역 등 4가지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설’에 포함되고, 시설은 ‘재화’에 해당한다. 길거리나 광장도 ‘시설’에 해당하므로,‘재화’의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 책을 쓰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행위도 재화의 공급·이용의‘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을 차별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행위’또는 ‘광고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교회 내 설교나 길거리 전도, 책을 쓰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 즉, 불법(不法)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직장, 학교 등 차별금지영역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처벌(處罰)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jtbc는 팩트체크에서 ‘불법(不法)이기는 하나 처벌(處罰)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처벌’이 ‘형사처벌’만을 의미하고, ‘징계벌’이나 ‘집행벌(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용어 사전에서는 형사벌 이외에 행정벌, 집행벌, 징계벌을 모도 ‘처벌’로 정의하고 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2017헌마1356)는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도 「헌법」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심(良心)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나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혐오할 자유가 있고, 필자는 이를 ‘양심적 혐오표현권’이라 한다. 과연 누가,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Abstract

As soon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opened in June 2020,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Justice Part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attempting to enact the so-call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or equality law. The first thing we encounter in discussions about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s is the so-called “fake news” debate. In particular, from the day the 21st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the media such as jtbc have been stigmatizing voices against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as "fake news." It w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at provided the basis for this fake news debate. They argu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applies only to four areas:'employment, goods and services, school, and administration', so preaching or evangelism in church itself is not subject to the equality law,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opposes homosexuality. It is not a law of'punishment'.” The issue here is whether'religious facilities such as churches' are not included in the four areas of non-discrimination such as employment, goods and services. However, churches are included in'facilities' as religious facilities, and facilities correspond to'goods'. Streets and plazas also correspond to'facilities', so they may correspond to the use of'goods', and writing a book corresponds to the supply of'services'. Therefore, sermons at religious facilities such as churches and street evangelism can als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supply and use of goods. Furthermore,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cludes “advertising acts that mark or promote adverse treatment such as separation, discrimination, restriction, exclusion, or rejection for reasons of gender, etc.” in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act of informing a preaching against homosexuality in the church through telecommunication can also be included in the “act of displaying” or “advertising” the adverse treatment. In all respects, preaching in the church, evangelism on the street, or writing books can also be a vio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s, illegal (non-law). Another issue is, "Will you be punished for discriminatory words and actions prohibited in non-discrimination areas such as work or school?" jtbc said in the fact check that it is ‘illegal, but not punished.’ These arguments seem to presuppose that'punishment' means only'criminal punishment', and that'disciplinary punishment','executive punishment (compulsory performance), and punitive damages' are not included in'punishment'. However, in the statutory terminology dictionary provided by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dministrative penalties, execution penalties, and disciplinary penalties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are all defined as “punishment”.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2017 Heonma 1356) clarifies that “discriminatory speech or hate speech” also falls with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prescrib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any human being with a conscience has the freedom to go forward to “public morality or social ethics” to hate “actions” that go against “good manners”, which I refer to as the “right to express conscientious hatred”. Who and what is fake news?

참고문헌 (44)

  1. 가브리엘 쿠비, "글로벌 성혁명" (2018), 밝은생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18 제11집" (2019),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4.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4), 법문사
  5. 길원평,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고찰",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통권 : 25 (2018)
  6. 길원평, "동성애 과연 타고 나는 것일까?" (2014), 라온누리
  7.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2018), 두란도
  8. 김지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2019), 도서출판 사람
  9.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4), 신조사
  10. 마이클 브라운,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2017), 쿰란출판사
  11. 민성길, "“탈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자료집 (2015)
  12. 민성길, "성전환 수술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폐해 분석",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집 (2020)
  13.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2013), 밝은생각
  14. 박기주,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입법과 정책, 5(2), pp.137~164 (2013), 국회입법조사처[DOI]
  15. 백상현, "동성애 is" (2016), 미래사
  16. 백상현,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2017), 밝은생각
  17. 백상현, "기독교인 혐오사회" (2018), 복의근원
  18. 염안섭, "에이즈의 이해", 청소년 에이즈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에이즈 예방에 대한 정책 포럼 자료집 (2015)
  19. 음선필,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홍익법학, 18(3), pp.89~119 (2017), 법학연구소[DOI]
  20. 음선필,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2020), 밝은생각
  21. 이상원,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동성애 퀴어 신학의 이단 규명과 장신대 교육지침에 대한 평가, 신학과 윤리 포럼자료집 (2018)
  22.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6, pp.249~287 (2016), 법학연구소
  23. 이상현,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영미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9, pp.161~194 (2017), 법학연구소
  24. 젠더(gender) 관련 차별금지 입법 연구, "이숙진", 국회입법조사처, ~ (2010)
  25. 이은주,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학술포럼 자료집 (2018)
  26. 전윤성, "젠더(gender)교육의 위험성", 교과서의 성적 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
  27. 전윤성, "성평등 조례와 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포럼 자료집 (2019)
  28. 정소영,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2016), 도서출판 렉스
  29. 정인섭,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30. 정주백, "평등정명론" (2019),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31.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2017)
  32. 조영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성적 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 (2016), 미래사
  33. 조영길,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2020), 밝은생각
  34. 존 위티 주니어, "권리와 자유의 역사" (2015), IVP
  35. 지영준, "생명과 성 I" (2020), 킹덤북스
  36. 지영준,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2020), 밝은생각
  37. 지원림, "민법강의" (2008), 홍문사
  38. 최대권, "동성애·동성결혼과 헌법개정" (2017), CLC
  39. 최대권, "한동대의 월권인가 인권위의 월권인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대한 비판 학술포럼 자료집 (2019)
  40. 크레도컴퍼니, "CREDO, Issue 1~8" (2020), 크레도컴퍼니
  41. 허영, "한국헌법론" (2017), 박영사
  42.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 저스티스, (124), pp.136~168 (2011), 한국법학원
  43. 현숙경, "젠더 이론 비판 및 올바른 방향성 제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책 포럼 자료집 (2020)
  44. 홍성방, "헌법Ⅰ" (1999), 현암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