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
A Problem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in Korea for protection of debto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자제한법은 법 제2조 제5항에서 적용범위에 예외를 두어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인 대차에 관해서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 사각지대를 악용한 현저히 과도한 고금리 이자약정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10만원 미만인 소액 금전대차 거래에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고금리 이자 약정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법 일반 이론을 활용한 소송적 대응을 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들은 대차 원금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끼거나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혹은 불법추심과 같은 2차 피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율 대폭 하향 조정(연6%), 의원입법 차원에서는 소액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공백을 폐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화 하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의 무효화를 대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입법안은 최근 몇 년간 계류 중으로 곧 도래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예정되어 있다. 현 상태로서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고금리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혹은 청소년의 경우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경제적 측면 등 여러 사유로 피해자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자제한법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액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공백으로 야기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며, 그 밖에 소액 금전대차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최근 개정논의를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2(5) dose not apply to small money loan of less than 100,000won, so There will be no interest limit on less than 100,000won principal money. Those who abused it may lend a small amout of less than 100,000won and take more than 1,000% of the annual loan. It should be punished by Interst limatation act, but it dose not applied, so they abuse Atricle2(5) it to steal high interest rates and enforces illegal debt collection. If the Act dose not change soon, we have use Civil Act article 103(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or article 750(Definition of Torts). For this, legislative discussions are being dealt with to remove Article2(5) and make lower the interest rate set at 25% per annual. And if someone made exceeds limit of interest rate, the entire contract must become null and voi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Korea's INTEREST LIMITATION ACT and evaluate these legislation proposals.
참고문헌 (63)
- 곽윤직, "채권총론" (2011),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17〕(채권(10))" (200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2015), 박영사
-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2015), 박영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김계순, "판례분석 :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7.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법학, 36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상중,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비교사법, 20(4)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재형,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55(1) (2014)
-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0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노종천, "이자제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일본법제와의 비교", 법학논총 (2011),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 백태승, "판례평석 :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 -대상: 대법원 2007. 2. 15 선고2004다50426 전원합의체판결-", 법학연구, 17(4) (200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서광민, "민법의 기본문제" (2006), 서강대학교출판부
- 양창수, "민법연구 제9권" (2009), 박영사
- 양창수, "민법Ⅱ「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 어인의, "利子制限法 復活論과 "貸金業의 登錄 및 金融利用者保護에 관한 法律(안)"", 새울法學 (2002),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소
-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오용식",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윤진수, "정의로운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2011), 사법발전재단
- 이은영,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서 사적자치에 대한 규제", 법학연구, 52 (2017),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혜진, "일본의 이자제한 법제에 관한 고찰-판례에 의한 입법의 극복과 차주의 보호-", 성균관법학 (2021),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松本恒雄, "消費者金融における公正取引の課題(特集 消費者金融法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77(9)통권 : 960 (2005)
- 松葉佐隆之, "著しく高利の金銭消費貸借契約を締結した貸金業者の貸付行為自体が不法行為に当たるとして、借主が貸金業者に対して、その支払った金額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か", 判例タイムズ, (1245) (2007), 判例タイムズ社
-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821 판결", ~ (196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 (1988)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 (1993)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 (1996)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 (1997)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49547 판결", ~ (1997)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1999)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 (200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2006)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 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 (2008)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 (2008)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2009)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2009)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 (2010)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 (2012)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 (2013)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 (2015)
- "福岡高判平17.1.27判タ1177号", 188~
- "東京地判平17.3.25判時1914号", 102~
- "東京地判平14.9.30判時1815号", 111~
- "札幌高判平17.2.23判時1916号", 39~
- "제2대 국회 제15회 제75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1953)
- "제6대 국회 제52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 (1965)
- "제6대 국회 제52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 (1965)
- "제6대 국회 제52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 (1965)
- "제6대 국회 제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1965)
- "제17대 국회 제262회 제2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06)
- 제380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등)", ~ (202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 등>, "제385회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 ~ (2021)
- 제371회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소액 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배제 삭제)", ~ (2019)
- 제380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등)", ~ (2020)
- 관계기관합동(금감원),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2020)
- 금융감독원, "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 불법금융대응단 금융교육국, ~ (2020)
-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4)
- 금융감독원,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 (2023)
- 금융감독원,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 (2022)
-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이고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굴레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총력대응키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3)
-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4)
- "청소년 겨냥 불법대출 ‘대리입금’... 소액 고리대금 사채로 성폭력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2021), 시빅뉴스[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