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Act of Disposal and Intent of Disposal in Fraud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은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이른바 ‘서명사취’ 사례였다. 이때 피기망자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처분행위의 내용으로 ‘처분효과의 직접성’이라는 객관적 요소 및 ‘처분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처분의사가 인정되는 범위(결과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은 종래 대법원의 판단대로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기죄의 성립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입법사적 측면과 본질론적 측면, 즉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타인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위험배분 및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책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고려요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 위에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reviewed decision in this article(2016DO13362) deals with a case so called ‘defraud of signature’ that some property damage is caused by a person cheated by a defrauder falling into an error and signing a document of disposal. In this case, whether an action of a defrauded person corresponds to an act of disposal in fraud or not, especially when the defrauded person didn’t recognize details and legal effect of that document while he/she did recognize the existence of signature itself came into quest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had changed the existing opinion and broadened the scope of fraud by deciding that the intent of disposal could be approved not only when the defrauded person recognized details and legal effect of that document but when he/she just recognized the existence of signature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supported by six chief justices, insisted that the defrauded person must have had precise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his/her disposal to approve the intent of disposal as the existing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did. It seems to me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nature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fraud to judge whether the fraud is constituted or not. To be more specific,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our economic life, allocation of risk between defrauder and defrauded person, responsibilities of careless victim etc.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참고문헌 (22)
- 김성돈,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천, "형법각론" (2014), 소진
- 김일수,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1), 홍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0),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4), 박영사
-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1997),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13),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정웅석, "형법강의" (2014), 大明出版社
- 권오걸, "사기죄와 처분행위 - 성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불이행의 경우 -", 법학연구, 16(3), pp.231~249 (2016), 한국법학회
- 김선복,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13) (2000), 한국형사법학회
- 김재봉, "사기죄와 처분의사", 형사판례연구, 11 (2003), 박영사
- 박상기, "사기죄", 고시연구 (1992), 고시연구사
- 박상진,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16(1), pp.431~450 (2015), 법학연구소[DOI]
- 박양빈, "사기죄(4); 불법원인급여, 기부금사기, 책략절도, 타죄와의 관계", 고시연구 (1995), 고시연구사
- 안경옥, "사기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특집)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안동준, "형사판례의 연구Ⅰ(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 박영사
- 이경철,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 법학논고, (38), pp.107~130 (2012), 법학연구원
- 조훈, "책략절도와 사기", 법학연구, 4 (200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천진호, "소취하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비교형사법연구, 5(1)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