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최근 판례에 관한 검토-일본 주민소송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A Study on Some Issues and the Recent Cases of Residents’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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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제기된 주민소송은 겨우 33건이고, 그 중 주민이 승소한 사례는 채 3건 정도에 불과하다. 주민자치에 의한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었으나, 막상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주민소송제도가 모델로 삼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주민소송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 주민소송제도를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사청구 전치주의를취한 양국에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와 감사청구 기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제4호 소송의 의무이행소송 구조 등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최근에는 대법원이 주민소송의 대상 내지 심판범위를 비재무회계행위까지 확대하였다고평가할 만한 고무적인 판결을 내려 향후 그와 유사한 주민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주민소송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최근 주민소송의 대상 내지 심판범위의 확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입법을 통한 그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 주민소송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Abstract
It has been over 10 years since Residents’ Lawsuit was introduced by a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However, only 33 cases have been filed over all and the winning cases were just 3. Although the frame of Residents’ Lawsuit is aimed at implementing direct democracy by residents and encouraging resident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Residents’ Lawsuit is scarcely used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Japanese Residents’ Lawsuit, which South Korean counterpart modelled on, is being used actively. The reason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tails of the two schemes. In short, to file Residents’ Lawsuit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in both schemes, but the necessary quorum and the request period is different between them. With these differences in detail, there are similar issues concerning the action for mandatory injunction, so-called ‘No.4 action’, in both schemes. Recently South Korean Supreme court did a very inspiring judgment which could be interpreted to expand the object of Residents’ Lawsuit from the financial accounting conduction of local governments to the conduction that wasn’t involved in the financial accounting. These judgements seem to encourage more active use of Residents’ Law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hort legislative improvement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sidents’ Lawsuit in South Korea by comparing South Korea’s one to Japan’s counterpart and evaluating some Recent Cases of South Korean Supreme court.
참고문헌 (19)
- 김용찬, "주민소송" (2005), 박영사
- 김치환, "주민소송의 대상", 행정판례연구, 18(1), pp.303~345 (2013),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함인선, "주민소송-이론과 사례" (2012), 전남대학교출판부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15),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1), 박영사
- 阿部泰隆, "住民訴訟の理論と實務-改革の提案" (2015), 信山社
-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槪說" (2017), 有斐閣
- 地方自治制度硏究會, "改定住民訴訟制度 逐條解說" (2002), ぎょうせい
- 김지선, "住民訴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공법학연구, 11(4), pp.171~19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치환,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대상에 관한 고찰 - 신4호청구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39(2), pp.55~79 (200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효근,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한양법학, 23(4)통권 : 40, pp.113~135 (2012), 한양법학회
-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 65(9), pp.422~447 (2016), 법조협회[DOI]
- 최봉석, "이행강제금의 법적 정체성 확림을 위한 입법적 과제", 비교법연구, 16(2), pp.7~56 (2016),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함인선, "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 공법연구, 42(4), pp.343~374 (2014), 한국공법학회
- 함인선,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Local Finance Magazine, 30, pp.106~125 (20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神山智美, "道知事による道路事業負擔金支出が財務會計上の義務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 新⋅判例解說 Watch, 15 (2014)
- 土井 翼, "普通地方公共團體が締結した支出負擔行爲たる契約が違法であっても司法上無效がない場合において當該契約に基つく債務の履行としてされた支出命令の適法性", 法學協會雜紙, 133(1) (2016)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운영현황" (2017)[URL]
- "【資料】人口減少社会に的確に対応する地方行政体制及びガバナンスのあり 方に関する答申(案)" (2015)[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