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A Study on the Reasonabl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ased on the Regulation Situation of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는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편리한 금융 비즈니스 제공 가능성에의기대도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이나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등의 심각성에 착목하여 가상통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긴급 대책을 속속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 또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해당 규제 대상에 대해 엄중히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자 보호는 도모하되, 가상통화의 기반인 블록체인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가상통화를 구체적으로정의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가상통화교환업자 등에 대해 법적 의무를 요청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시스템 리스크⋅이용자 정보 안전관리,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 분별관리 등을 강제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관점에서는 거래시확인, 확인⋅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 등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하드 포크나 ICO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단체 등의 자주규제를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기가 다른 국가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때, 가상통화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감한다. 다만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중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가상통화와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virtual currency is heating up these days. While critics say that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irrationally over-heating, but there are also expectations for providing a convenient financing busines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y, dealing with the seriousness of the speculation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Generally, other countries also share the perception that virtual currencies need to be regulated. However,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has made it clear what to regulat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or from protecting the users. And they tend to deal sternly with things to be regulate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protect the users, but not to discourage the creation of innovations by block chains, the basis of virtual currency. And, new tasks such as Hard fork and ICO is not regulated unconditionally. They tend to handle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by efficiently utilizing self-imposed control of industry association. In Korea, virtual currency’s speculation is more serious than in other countries, and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or virtual currencies-related irregularities are increasingly damaging. Given the reality, I agree with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deal sternly with virtual currencies.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deal sternly with sensitive risks, with the principle not to hamp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related industries. In this context,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virtual currency, etc. in need of regulation. Then, the reasonable regulation for the virtual currency are considered.
참고문헌 (32)
- 김자봉, "KIF VIP 시리즈 :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2014), 한국금융연구원
- 백종찬,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2016), ㈜피넥터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堀天子, "実務解説資金決済法" (2017), 商事法務
- 佐藤則夫, "逐条解説 2016年銀行法, 資金決済法等改正" (2017), 商事法務
-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Dong He", ~ (2016)
-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 Virtual Currencies, "FATF", ~ (2015)
-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 "CFT Risks", FATF, 2014
- 고재종,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6(2), pp.151~186 (2017),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명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 법제이슈브리프, 23, pp.1~6 (2017), 한국법제연구원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5(4), pp.137~16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맹수석,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사법, 1(42), pp.95~140 (2017), 사법발전재단[DOI]
- 조동관,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입법현안 법률정보, (68), pp.1~18 (2017), 국회도서관
- 小林信明, "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の取引所が破産した場合の顧客の預け財産の取扱い", 金融法務事情, (2047), pp.40~45 (2016),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藤武寛之, "特集ビットコインなどの仮想通貨に関する法改正と実務への影響 : FinTech法の概要", LIBRA, 17(4), pp.4~7 (2017), 東京弁護士会
- 森下哲朗, "特集ビットコインなどの仮想通貨に関する法改正と実務への影響 : FinTech法の評価と今後の法制の展開", LIBRA, 17(4), pp.22~25 (2017), 東京弁護士会
- 武内斉史, "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の法的性格", NBL, (1083), pp.10~17 (2016), 商事法務
- 後藤出, "仮想通貨の法的性質を探る : 仮想通貨の基本的な仕組み", ビジネス法務, pp.67~71 (2018), 中央経済社
- 本多正樹, "仮想通貨に関する規制⋅監督について-改正資金決済法を中心に-", 金融法務事情, (2047), pp.30~39 (2016),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末廣裕亮, "FinTechニュースレター(No.5)-仮想通貨法に関する政省令案⋅ガイドライン案の押さえておくべきポイント-", FINANCIAL REGULATION BULLETIN, pp.1~14 (2017),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 佐々木清隆, "金融庁幹部に聞く 頭ごなしに規制はしない", 週刊東洋経済, (6758), pp.66~ (2017), 東洋経済新報社
- 志波和幸, "資本流出、マネーロンダリング… 仮想通貨の拡大に悩む規制当局", 週刊 東洋経済, (6758), pp.52~53 (2017), 東洋経済新報社
- 緒方欽一, "これは新たな錬金術かICOブームが日本に上陸", 週刊東洋経済, (6758), pp.72~74 (2017), 東洋経済新報社
- 金融庁, "仮想通貨に関する実態把握及び注意喚起について", アクセスFSA, (173), pp.2~4 (2017), 金融庁
- "疑わしい取引の参考事例"[URL]
- "仮想通貨の取引における当事者間の権利関係とトラブルが生じ た場合の法的問題点" (2017)[URL]
- "犯罪収益移転防止法の概要(平成28年10月1日以降の特定事業者向け)"[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