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민주주의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and Limit of Social Welfare in a Delegative Democracy : the case of the R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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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뿌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부가 제정한 사회보장법과 제도에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방식은 행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행정부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두 정부가 정치적 기반이 달랐고, ‘참여복지’나 ‘능동적 복지’ 같은 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구호가 달랐어도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었던 행태는 두 정부에서도 유사했다. 두 정부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던 원인은 행정부에 맡겨진위임입법 제정 권한 때문이었다. 행정부는 이 위임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사회보장제도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위임입법 권한 때문에정권이 바뀌어도 행정부는 계속해서 제한된 사회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origin of Korean social policy lies in the Social Security Act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of the military junta that seized power in a 1961 military coup. From then on Korean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been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From the beginning the goal of these programs was not to protect citizens from social risks, but to run them efficiently without over budget. This policy tendency did not change under the Roh Moo Hyun(2003-2007) and Lee Myung Bak(2008-2012) administrations. However the political foundation and the social policy slogans of both administrations were different. Their jurisdiction over enacting delegated legislation enabled the administrations to control social welfare programs, because the legislative delegated statutory instrument the jurisdiction to decide their essentials such as the scope of beneficiary and the level of benefit of the programs. But the national budget authorization has belonged to the legislative. This contradiction between the budget authorization of the legislative and the jurisdiction of the governments over statutory instrument to control the essentials of social welfare programs limited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of the governments, regardless of future regi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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