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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A Legal Examination of the 2015 Agre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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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이 끝나기 나흘 전인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2015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015합의」는 그 애매성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아시아 여성기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며,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합의가 2015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10억 엔을 얹는 것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한 것이다. 「2015합의」는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다. 그 점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가해국 정부는 팔짱을 낀 채 ‘12월 28일로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는다’,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연의 조건이다’,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주장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피해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항의에 맞서면서 피해자들을 개별 방문하여 ‘설득’을 시도하고,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찾고, 연달아 나오는 일본 정부의 도발적인 주장들에 대해 정면 대응은 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 풍경이다. 「2015합의」는 가해국의 책임은 제쳐둔 채 피해국 내부에 전에 없던 갈등만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려고 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1965년 한일조약의 방식을 더욱 악화된 형태로 반복한 「2015합의」는, 한국 정부를 다시금 위헌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한일 과거청산 전반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 한국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은 ‘파기’ 이외에 달리 없다.

Abstract

On December 28, 2015, foreign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nounced an ‘agreement’ o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hich is the symbolic issue of righting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in view of the nature and history of the issue, the 2015 Agreement cannot be regarded as a solution. The Agreement is basically a repetition of the Asian Women’s Fund, which was founded in 1995 but rejected by most Korean victims because of its ambiguity. It is nothing but a form of ‘arrogant violence’ to force the victims, who have been demanding a ‘just solution’ for over twenty years, to accept the inadequate compromise. The 2015 Agreement is a result of diplomatic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It downplays the stat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country, while creating unprecedented conflicts in the victimized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come to engage in the unconstitutional behavior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o declared in 2011. This settlement may also have negative impact on addressing other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is no other way but to annul the agreem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dress the current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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