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A Study of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Issue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 Based on the “Comfort Women Arrangement”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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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기시다 후미오 한일 외교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을 양국 외교부 및 외무성 홈페이 지에 게재했다.(이하 ‘위안부합의’라 한다) 합의의 핵심적 내용은 일본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 한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 하여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에서 국가 간 합의라는 형태로 해결을 시도한 것 이다. 그러나 ‘위안부합의’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합의를 수용하는 국민의 대중적 여론은 더더욱 냉담하기만 하다. ‘위안 부합의’는 형식적으로는 서면이 아닌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모호하여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며,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언급한 책임의 성격이 ‘법적’ 책임인 것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절차상으로도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합의로서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정부 간 타협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의미의 합 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합의’는 대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아시아 여성기금’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보이며,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합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은 비단 한일정부간의 양자합의라는 차원의 문 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공동의 과거에 대한 한일 간 역사 해석의 차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한일관계의 한정된 시각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국제법적 문제까지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자관계의 시선 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의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이러한 복합적 인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혹은 정치적 미봉 책에 불과했다. 이러한 ‘위안부합의’의 결과를 보완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안으 로 1) 한일청구협정상의 중재재판을 활용하는 방안, 2)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 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 3) 인신매매금지협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 는 방안, 4) 일본의 정치인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5) 우리나 라의 국내법원에서 일본의 극우인사 등을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합의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 으로 무엇을 일본 측에 요구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December 28, 2015, the Foreign Minister of Korea and Japan presented a joint press conference to announce that two countries came to an arrangement over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issue (hereinafter “comfort women arrangement”), as an attempt to settle the issue by the form of consensus between two countries at the foreign ministerial talks. However considering its form, content, and acceptance based on people’s emotion, “comfort women arrangement” is flawed and deemed insufficient. “Comfort women arrangement” is basically the same as the Asian Women’s Fund of 1995, which has been condemned by the majority of Korean victims because of its ambiguity, and it is rather retreat. In addition, the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after the arrangement shows that it is more than a matter of mutual arrangement among two governments. This is because the comfort women issue not only covers the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encompasses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can not be covered by a limited view of Korea-Japan relations. Unfortunately, given that “Comfort women arrangement” did not fully reflect the complexity of the comfort women issue, it was only a diplomatic or political endeavor to improve the short-term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as an international legal plan to relieve victims of ‘comfort women’ by complementing the results of the “comfort women arrangement”, 1) to utilized the arbitration trial on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2)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3)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wha Legal Science Institution.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 75 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based on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4) to prosecute Japanese politicians agains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for crimes against humanity, 5) to propose measures to punish Japan's right-wing groups in domestic courts in Korea. In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must closely track the process of former arrangements, find out the problems, and make it clear what will be charged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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