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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예산 관련 법제의 정립에 관한 고찰

Historical Review on Modern Budget-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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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헌법제정 이전까지의 예산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예산제도는 근대와 전근대를 불문하고,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제도였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권력구조의 형태에 따라 예산을 둘러싼 다툼과 변화가 있어 왔고, 그러한 변화는 각 시기의 예산 관련 법제 속에 반영되어 왔다. 조선후기에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경비(經費)조에서, 갑오개혁기에는 홍범(洪範) 14조에서, 구한말에는 회계법(會計法)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朝鮮総督府特別会計ニ関スル件)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朝鮮総督府特別会計規則)에서 예산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시기 예산 법제의 정립을 둘러싼 권력의 대립을 보면, 우선 조선시대에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大典)에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이라는 양식을 규정하였지만, 거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었다. 갑오개혁의 홍범 14조에서 확인되는 조목들은 근대적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궁부일체의 유교적 관념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구한말 회계법은 메이지 회계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무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근대적 예산제도라면 갖추었어야 할 의회의 예산 협찬권을 알지 못하였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예산에 대한 대군주의 재가권을 규정하였던 한계를 지닌 예산 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예산에 조선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없었고, 조선의 예산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제의 의회세력과 번벌세력의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in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Since the budget system was the basis of national governance in both pre-modern and modern times, there were many changes around the budget system and such changes were reflected in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of each perio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of each period, there have been power conflicts without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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