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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의 개헌에 관한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

Untersuchung über die Staatsorganisation des Beratungsausschusses für Verfassungsänderung in 18. Volksvertre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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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차기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하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약속에 따라 제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의 준비를 위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7. 8. 제정 국회규정 제629호)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장기간 활동하면서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의 형태로 조문화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논의 자체를 후속 연구 내지 개헌특위에서 가장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집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부형태에 관하여 이원정부제(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를 제1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2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하면서 역시 그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미 당시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헌법개정과 관련한 개별 쟁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큰 틀의 논의는 그 당시의 쟁점들 대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이원정부제로 지칭되던 것이 최근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칭되고 있는 점이나 예산심사 등과 관련한 법제의 변경 등은 새로운 개헌논의에서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er Beratungsausschusses für Verfassungsänderung in 18. Volksvertretung entspringt von der Vereinbarung zwischen Präsident Moohyun Noh und Parteienvorstände in 2007, dass die 18. Volksvertretung die Verfassung- sänderung führen. Nach dieser Vereinbarung hat der Parlamentspräsident Hyugoh Kim ‘Vorschrift über die Gründung und Verwaltung des Beratungsausschusses für Verfassungsänderung’ errichtet. Auf Grund dieser Vorschrift ist der Beratungsausschuss für Verfassungsänderung mit 13 Mitglieder gegründet. Der Beratungsausschuss war ein Jahre lang tätig, und über mehrere Streitpunke diskutiert. Das Ergebnisse der Diskussionen wurde nicht in Form der Verfassungsartikel formuliert, sondern in Ordnung gebracht, so dass sie vom Verfassungsänderungausschuss des Parlaments oder von nachfolgenden Untersucher leicht zu berücksichtigen ist. Dessen Ergebnis ist im Schlussbericht des Beratungsausschusses für Verfassungsänderung verankert. Der Beratungsausschuss hat das System der dualen Exekutive als erste Aternavite für Regierungsform vorgeschlagen, und desssen Vorzüge und Schwächen analysiert. Aber er hat zugleich das Präsidialsystem mit 4 Jahren Amtzeit und Wiederanstellungsmöglichkeit als zweite Aternavite vorgeschlagen. Es ist schon 8 Jahre abgelaufen. Inzwischen gaben es mehrere Untersuchungen über Verfassungsänderung, die die spezielle Punkte der Verfassungsänderung tiefgehend analysierten. Aber die meisten Streitpunkte über Regierungsform im grossen Rahmen bleiben noch lebendig. Also ist die Untersuchng des Beratungsausschusses auch heutzutage zu berück- sichtigen, ausschliesslich der Bezeichnungänderung des dualen Exekutive- systems zum decentralisierte Präsidialsystem und der Gesetzesänderung über die Prüfung Haushalts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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