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EC 집행위원회의 카르텔 자수자 과징금 감면에 관한 고시 해설

Commission Notice on Immunity from fines and reduction of fines in cartel cas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유럽공동체 경쟁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체 법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의 근거로는 규정 제1/2003호와 합병규정을 들 수 있고, 카르텔은 이 중에서도 규정 제1/2003호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로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쟁제한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적발률은 낮아 각 경쟁당국은 엄격한 처벌과 함께 자진신고를 통한 효과적인 사후적발을 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역시 1996년 카르텔 가담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감면고시를 도입한 이래, 2002년도 개정을 거쳐, 2006년 현행 고시로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2년도 개정의 초점이 감면의 폭이 지나치게 좁고 감면 유형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자진신고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완전면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데 있었다면, 2006년도 개정은 여전히 미흡해 보이는 감면신청 및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자진신고로 인해 감면신청인들에게 뒤따를 수 있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특히 미국 법원에서의 증거개시명령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5)

  1. "OJ L", ~
  2. "OJ C", ~
  3. 이호선, "공정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회의 규정 1", 2003 해설, 2008, pp.21(1), 227~261[DOI]
  4. 이호선, "유럽공동체 합병규정 139", 2004, 2009, pp.(2), 169~191
  5. 이호선, "유럽공동체(EC)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정책과 그 시사점", 규제연구, 18(1), pp.39~72 (2009), 한국규제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