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Fun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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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모든 인간이 그가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때문에 인권은 헌법에 수용된다. 인민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전제군주를없애는 시민혁명을 시도하여 성공하면서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을 통하여창설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인권을 헌법으로 규정하면서 인권은 기본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인민은 국민이 되었다. 기본권이 모든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아닐 뿐 아니라 인권은 시간과 공간이 바뀜에 따라 끊임없이 발견되므로 게다가 헌법은 개방성이 있으므로 헌법 일부인 기본권도 개방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개방성은 인권을 헌법에 수용할 수 있는 핵심토대이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인권은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헌법에서 인권은 주관적 기능과 객관적 기능이 있다. 헌법상 주관적 측면에서 인권은 개별 기본권을해석하는 길잡이가 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찾는 도우미가 되며, 권리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근거이며,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헌법상 객관적 측면에서 인권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한계로서 작용하고, 입법권을 행사할 때 지침과 한계로서 기능하며, 사법권의 한계로서 나타나며, 재외국민을 보호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 개념을 논의하면서 가볍게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기본권에 집중하지인권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인권, 정확하게는 국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근거로 쓰지 않고인권을 부가적 혹은 보충적 근거로만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의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인권에 관한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국제인권법에 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에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본권 논의를 헌법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개인의 권리보호 수준을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bstract
Human rights are rights that every human being naturally enjoys simply because he or she is a human being. Because of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people attempted and succeeded in a civil revolution to abolish the despotic monarch in order to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the state was understood to be created through the constitution as a means to guarantee the people's human rights. Therefore, the state had the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by stipulating these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were converted into basic rights, and the people became citizens. Not only do basic rights not include all human rights, but human rights are constantly discovered as time and space change. Moreover, since the Constitution is open, the basic rights that are part of the Constitution are also open. The openness of these basic rights is the core foundation for incorporating human rights in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human rights still have their own meaning in the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have subjective and objective functions. From a subjective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serve as a guide to interpreting individual basic rights, a helper in finding freedoms and right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rights to include foreigner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From an objective aspect of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act as a limit when enacting and revising the Constitution, function as guidelines and limits when exercising legislative power, appear as a limit on judicial power, and become a minimum standard when protecting citizens living abroad. However, constitutional studies focuses on basic rights and rarely deals with human rights, other than lightly mentioning them while discuss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oes not actively use human rights, or to be preci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a basis, but often uses human rights only as an additional or supplementary basis. However,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human rights, attitudes bordering on indifference toward human rights must change.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ust b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we must base the discussion on basic rights on constitutional reality and spare no effort to raise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bove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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