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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일본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 of maximum amount hypothec -Centered on comparison with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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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담보제도의 대부분은 근저당권을 통해 이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 근저당권에 관한 조문은 제357조 단 하나에 불과하며, 동조에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나 확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 근저당권의 확정과 관련된 몇 개의 조문을 신설한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둘러싼 문제는 그대로 남겨졌다. 본고에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의 해석론, 그리고 지난 2004년의 민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향후의 입법방향으로는 채무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l estate mortgage system(maximum amount hypothec) is very important in our life. But there is only one Article about maximum amount hypothec in civil code of Korea and it is problem because there are not articles about the reason of decision and the effect of decision. In order to solve problems, a revised bill of civil code(2004) was proposed in 17th National Assembly. But the revised bill of civil code was abrogated because of the end of 17th National Assembly’s term. It is under reviewed the civil code of Korea and Japan, the revised bill of civil code(2004) in this study. As a result, an aim of legislation about civil code will be enacted for relations of an obligator and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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