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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Law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Korean and Chines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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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비교 법제 연구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범죄 관련 중국 공안의 법적 근거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어떠한 실효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를 비교한 결과, 우선 법률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가정폭력법’이라는 종합적인 기본 법제에 이를 보조하는 법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 정폭력방지법’으로 양분되어 있고, 각 법률이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법제는 공안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고 종국적인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에 한정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수단을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단일화하고 신청권자도 중국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형사사건 처리 이외 가정 폭력 사안에 대해 즉응적이고 현장성을 반영한 특별한 행정조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예컨대,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재차 거부할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등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Chinese police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police's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legislation. This i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laws of the police of the two countrie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irs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China has a simple but comprehensive legal system called the Anti-Domestic Violence Ac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but we are divided into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ach law is described in detail and professional content. Second, China's legislation provides police with various and final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mean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ut in our case, it was limited to temporary and limited authority to the police. As our implication,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remedy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a victim protection order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by stipulating a wide range of applicants as in China,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are responsive to domestic violence cases immediately other tha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For example, if you refuse to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which includes to some provisions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and if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refuse again, police can arrest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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