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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Search and Seizure about Digital Evidence in Container - Focus on the Comparison in Americ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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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저장 매체를 비롯한 각종 IT기기의 발달로 인간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형식을 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경우 기존의 유체증거와는 달리 무형의 데이터로 존재하며 작은 노트북 하나에만 수십 기가 이상의 방대한 양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경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체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증거수집이 곤란한 경우가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우리의 접근은 기존의 유체증거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디지털 증거수집에 적용하고 있어 실무와의 괴리가발생하고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그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의 압수는 여전히 출력물이나 그 복사물, 예외적인 경우 저장매체가 가능할 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미국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의 시사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ociety where we live today, with the remarkabl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relies upon various types of digital systems. While the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gave us so much convenience, it not only brought about new kinds of crimes which have not been foreseeable, but also altered the existing types of crimes. 68) Digital evidence has such characteristics as latent, fragile, and massive quality. In particular, as Digital evidence may be easily altered and deleted in comparison with tangible evide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evant evidence by the traditional search and seizure method. So it is not easy to secure evidence. As digital evidence is also the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however, it must be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n search and seizure. Because the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is currently limited to tangible thing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 is inappropriate in most cases to collect such digital evidence that is intangible. So we have to have study more about digital evidence field, and establish a special law for the breaking the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al affaires.

참고문헌 (15)

  1. 신동운, "형사소송법" (2010), 법문사
  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3.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 pp.249~265 (2013), 한국법학회
  4.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 pp.2595~2601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DOI]
  5.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일심회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연구 (2007), 디지털 포렌식 학회
  6. 김형국, "Horton v. California 496 U.S. 128, 110 S.Ct. 2301, 110 L.Ed.2d 112, 58 USLW 4694-Plain view 상태에 있는 범죄증거의 영장 없는 압수 요건-", 형사법의 신동향, (19) (2009)
  7.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125~154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8. 안경옥,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고시계, (563) (2004), 고시계사
  9. 오정돈, "미국의 수사과정에서의 컴퓨터 압수․수색 및 전자증거의 취득에 관한 고찰",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19(1) (2004), 사법연수원
  10.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5(2-1), pp.7~19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이종상, "컴퓨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17(1) (2001), 사법연수원
  12.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21(3), pp.699~73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3.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11~149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4
  15. CCIPS,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Computer Crime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CCIPS),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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