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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United Kingdom (U.K.)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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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새로운 범죄 형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의근거규정인 제106조 제3항, 제4항을 2011년 7월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있는 디지털 증거를 출력하여 압수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예외적인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래의형사실무를 그대로 입법에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와 학계에서는 현재의규정만으로는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새로운 입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련연구에서는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면서도 그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만을단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근거로 제시 또는 소개하는 외국의입법례도 단편적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많은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의 제도를 소개하기 보다는 영국과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적이고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bstract

For cope with new form of criminals, Republic of Korea establish the basisregulation of Seize and Search toward digital evidence, Act 106 Term 3 & 4through Criminal procedure code law reform on July 18, 2011. However,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code law Act 106 term 3 & 4, Republic ofKorea can print or output saved digital evidence data from the computer orthe data storage media. And if its impracticable or exceptional, Republic ofKorea regulate to seize the computer or the data storage media. Thisregulation is introduce from a traditional criminal work into the legislation. But working-level office and academia request a new legislation or reformthe regulation. Because current regulation itself, cannot solve every problemsduring the seize and search a digital evidence. Those related research demand a new legislation, but cannot suggest aconcrete legislation. also, their new legislation amendment is to fragmentarysolve of existing regulation problems. Even though, these researches provideor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s, but it only suggest fragmentary regulations. Therefore, this manuscript is to look for a suggestion of solve the problemon Republic of Korea legal system, though definite and minutely study of UKand US legal system related with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Insteadof introduce more foreign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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