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 초과 시의 재산분할과 채무의 분담 - 판결 주문의 형식 및 집행의 실효성과 더불어 -
Transfer of Obligation in case of More Debt for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 With Reference to Effectiveness of Execution in the Form of Sentence
장재형
초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의 또는 채무만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재산분할의대상은 적극재산으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소극재산도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청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채무부담의 경위,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