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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家事代理權과 表見代理

Daily Household Agency and the Appar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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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대리권으로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서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은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상가사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이나,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에는 부부 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다른 종류의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부부 사이라고 하여 특별히 취급할 것은 없다. 문제가 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부부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의 다른 대리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부부 사이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다른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reasonable and appropriate interpretation on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Article 827 and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nature of “daily household agency” is legislative agency. “The daily household affairs” is relative concep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precedent, the scope differs according to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he matrimonial community, for example caste, occupation, fortune, income, etc. as well as the custom of the local community where husband and wife live. The author turns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the daily household agency and the apparent agency. In case that one spouse performs a juristic act that exceeds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should the other spouse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t? In order to settle these difficulties, it alway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for hudband and wife”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do business with husband and wife”. The author attempts to interpret precedents as follows ; If one spouse with the basic agency concerning household affairs, i.e., “daily household agency”, conducts a juristic act exceeding his authority, and if there is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responsibility of the other spouse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the bona-fide counter party.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t a justifiable cause to acknowledge that the counter party believed ‘the juristic act’ is among his authority on daily household affairs, the key is whether different kind of agency besides ‘the daily household agency’ has been conferred. If there is that sort of agency, it is applicable to ‘basic agency’, then Article 126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to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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