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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중심으로 -

Apparent Authority on the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and a Judgment of Existence of Justifiable Reas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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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던 원고의 조사・확인 의무에 대한 적시 없이 원고에게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원심에서 인정된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주요 판단요소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표현대리제도의 운용은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이익 보호뿐 아니라 표현대리의 인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본인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 제126조는 다른 표현대리와 비교하여 제3자의 신뢰가치가 낮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상대방 측의 선의・무과실은 물론이고,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대중화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를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조사・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뢰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표현대리의 궁극적 목적인 상대방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ruled that justifiable reasons existed for the plaintiff's belief in the agent's authority, without addressing the plaintiff's duty of inquiry previously recognized by the lower court. It is feared that the judgment did not fully consider the counterparty's duty of inquiry as a primary factor in determining justifiable reas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counterparty's response to the agent's acts exceeding authority could constitute a crucial element in evaluating whether counterparty's reliance is worth protecting. The doctrine of apparent authority necessitates a careful balancing between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may lack clear awareness of an agency's existence or scope, and those of principals, who may incur unforeseen damages through the recognition of apparent authority. In evaluating justifiable reasons for apparent authority under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courts must comprehensively assess all objective circumstances present at the time of the agency act, including the third party's responsibility. Furthermore, in order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o the principal, justifiable reasons must be strictly judged. This rigorous approach facilitates the harmonization of interests between third parties and principals—the fundamental objective of apparent authority—while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agency system.

참고문헌 (27)

  1. 곽윤직, "민법총칙" (1999),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총칙" (2002), 박영사
  3. 김상용, "민법총칙" (2014), 화산미디어
  4. 김용담, "주석민법"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용덕, "주석민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6. 김주수, "민법총칙" (2013), 삼영사
  7. 김증한, "민법총칙" (2006), 박영사
  8. 명순구, "민법총칙" (2007), 법문사
  9. 송덕수, "민법총칙" (2024), 박영사
  10. 양창수, "독일민법전" (2021), 박영사
  11.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12.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13. 정응기, "회사법판례강의" (2015), 박영사
  14. 지원림, "민법판례" (2023), 박영사
  15. 김상중, "대리제도와 제3자의 보호 : 대리권 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7(2) (2020), 한국비교사법학회
  16. 김학동, "무권대리에 관한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과의 비교", 고시연구, 통권 : 222 (1992), 고시연구사
  17. 박찬주,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영산법률논총, 5(2) (2008),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18. 이성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고찰 :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론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3 (2008),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 이성희, "표현대리에서의 본인귀책근거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9
  20. 이성희, "영국법의 외관적 권한 법리와 금반언에 의한 대리법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7(1) (2016),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21. 이윤선, "표현대리에 대한 약간의 고찰", 민사법연구 (2000), 대한민사법학회
  22. 최문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상대방의 귀책요소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30(3) (2013), 한국재산법학회
  23. 최문기,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판례이론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28(1) (2016),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4. Bamber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1" (2003), C.H.Beck
  25. Elise Bant, "The change of position defence" (2009), Hart Publishing
  26. "Grüneberg BGB" (2022), C. H. BECK
  27. Peter Watts, "Bowstead & Reynolds on Agency" (2014),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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