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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인 채권의 상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

A Case Review : Set - off between a Pledge on a Chonsegwon (a right to lease)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under Korean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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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안은 i)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ii)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전세권저당권설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i)에 관하여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ii)에 관하여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을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세권설정자(상계권자)의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계적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계권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계권자의 상계기대권의 발생시점이 문제된다. 상계할 자 측의 사정으로는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 합리적인 결론은 결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계할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의 경우 상계 기대이익을 보호받는 채무자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기대 유무를 판단하고, 지급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 발생 당시’, 즉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명령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 전세권저당권자라는 이해관계인의 등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7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등기시부터 전세권저당권자라는 이해관계인의 등장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7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는 것이다.

Abstract

A Case Review : Set-off between a Pledge on a Chonsegwon (a right to lease)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under Korean Property Law This paper examines a case whether the third debtor[settlor of Chonsegwon(a right to lease), a holder of claim against the holder of Chonsegwon(pledger) which was acquired before pledge] can argue setoff-defense, where pledge was exercised based on subrog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a lease on Chonsegw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a lease on Chonsegwon, the pledgee can exercise the subrogation on the security deposit on Chonsegwon which is existing instead of Chonsegwon, so that he(pledgee) can claim the deposit from the third debtor. Furthermore, the court ruled that the pledgee has preferential right to payment, and thus the third debtor cannot argue setoff-defense. However,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 it could grant the setoff rights. In spite of article 371, setoff rights should be granted if there is reasonable expectation to setoff. When does one have reasonable expectation? Since it is hard to imagine the situation where the third debtor expressively gives up his rights, it is meaningless to consider the matters caused by the third debtor. Therefore,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matters rela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other than the third debtor. Especially it matters when the third debto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existence of the interested parties if setoff is establish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assignment of claim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debtor had reasonable expectation to setoff at the time of notice or acceptance of assignment. When garnishment order on claims was made,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third debtor had reasonable expectation at the time of service of such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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