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A Case Review : Effects of Set-off between a Mortgagee on a Chonsegwon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in Korean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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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물상대위와 상계의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을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계적상을 인정하였는데, 필자는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로서의 직접청구권 문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채권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하면서, 대상판결에서 논하는 합리적 기대이익을 대상사안에 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4. 10. 27. 2013da91672). The main legal issue of the case is the effect of the set-off between a mortgagee on a Chonsegwon and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on a real property. After evaluating the main factors of the case regarding the mortgaged Chonsegwon, real subrogation and set-off, the author criticizes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which recognised set-off of the settlor on this case. The author’s critic is focused on the groun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on which the ruling is relying. The author states his difference in opinion regarding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in that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a mortgagee on a Chonsegwon is more valuable to protect rather than that of the settlor of the Chonsegwon. This article also covers other recent related issues of the mortgaged Chonsegwon in Korean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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