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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Th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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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개괄적 내용인 제3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해석해보자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의 취급 및 알선이므로,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문제가 법률문제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각종 법률 사건의 사무 처리는 모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단행 법률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법무사, 행정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범위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특히 탐정사의 업무영역 중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행위’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및 사법 접근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민들의 생활법률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탐정사와 관련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enumerates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Article 3. The scope of lawyers' job covers legal services and mediations, which means that their services are very comprehensive. After all, every issue of our society would lead to a law problem, and in this regard, various legal cases could be handled only by lawyers. As such, ATTORNEYS-AT-LAW stipulates that every leg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by lawyers, while allowing other certified specialists like judicial scrivener by means of individual laws to provide for the limited legal services. All in all, the current legal mechanism supports lawyers' monopolistic legal services. However, their legal services are much overlapped by the services provided by legal scriveners, administrative agents and other specialists. In particular, private detectives' jobs such as ‘investigation into facts and collection of data’ would well violate ATTORNEYS-AT-LAW, and therefore, private detectives could not positively be engaged in their services, which means that citizens' rights to select the legal services or accede to the judicial services are limited excessively. Hence,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and thereby,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ensuring citizens' rights to get an effective legal services in their ordinary life.

참고문헌 (29)

  1. 강동욱, "강의형법총론" (2021), 박영사
  2. 강동욱, "탐정학개론" (2021), 박영사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 (2016)
  4.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5.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2016), 피엔씨미디어
  6. 김영길, "탐정제도의 합리적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7.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上)", 법조, 58(6), pp.249~277 (2009), 법조협회[DOI]
  8.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下)", 법조, 58(7), pp.208~251 (2009), 법조협회[DOI]
  9. 설민수,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둘러싼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경쟁과 독점법률사무의 범위 결정요인: 부동산 거래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법제논단 (2017)
  10. 신형석, "‘변호사가 아닌 자’의 사실조사행위 및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판결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6(3), pp.179~208 (2016), 경찰대학[DOI]
  11. 윤동호, "법률서비스 향상방안-변호사자격부여안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접목을 통해서-", 법무연구, 7 (2017), 대한법무사협회
  12. 윤동호,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1(1), pp.71~93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3. 윤지환, "행정심판과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에 대한 연구", 석사, pp.2021
  14. 이도현, "탐정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 O2O 플랫폼과 ‘온플법’을 중심으로 -", 경상대학교법학연구, 29(4) (2021)
  15. 이도현, "탐정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0
  16. 장지원, "탐정업관리에 관한 법률안,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 (2021)
  17. 함혜현, "공인탐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변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5), pp.263~294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8. 황요완,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pp.2018
  19. "국세청홈텍스"[URL]
  20. "국회전자도서관"[URL]
  21. "국회입법예고"[URL]
  22. "종합법률정보", 대법원[URL]
  23. "대한행정사회"[URL]
  24.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URL]
  25. "법률신문"[URL]
  26. "아시아경제"[URL]
  27. "의안정보시스템"[URL]
  28. "통계분류포털", 통계청[URL]
  29. "헌법재판소"[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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