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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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舊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 특정 개발사업이 그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 승인처분 또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이상과 같은 舊 사전환경성검토 (現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처분의 하자가 문제되었으며, 그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필자의 管見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또는 검토협의를 거쳤으나 대상지역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지역 범위를 확정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둘째,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환경상 이익의 침해 여부는 실제 그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타당하나,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가 경작 여부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일 필요는 없다. 단체소송제도가 없는 이상 환경상 이익의 향유 여부는 경관 감상, 실제 이용․향유와 같은 점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하자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동일한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의 일부)에서 하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넷째, 종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음에도 대상판결은 무효 취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래 판례가 중대명백설과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는 해당 처분에서 환경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도 무효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을 것이다.
Abstract
Bei dem vorliegenden Aufsatz handelt es sich um den Rechtsschutz vor der Genehmigung der Windkraftanlagen mit fehlenden Vorherumweltprüfung (Prior Environmental Review, entsprechend der strategischen Umweltprüfung in EU). Dieser Aufsatz versucht durch eine Rechtssprechung zu analyzieren, ob die auf der Vorherumweltprüfung bezogenen Normen drittschutzend sind und wieweit das Oberstegericht in bezug auf die Vorherumweltprüfung eine Verwaltungsentscheidung nachkontrollieren kann. In einer Rechtssprechung als Gegenstand der Untersuchung hat das koreanische Oberstegericht zum Ausfall von Vorherumweltprüfung Stellung genommen: (1) Ein Eigentümer, der neben den Windkraftanlagen nicht wohnen, hat keine Klagebefugnis gegen die Genehmigung; (2) Der Materiellen- bzw. Verfahrensfehler in dem Fall entspricht nur dem anfechbaren Fehler. Dieser Aufsatz kritisiert die Rechtssprechung und behaupt die Erweiterung der Klagebefugnis und Verstärkung der gerichtlichen Kontrolldichte bezüglich der Vorherumwelt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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