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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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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데에는 법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인식 및 사법심사의 정도 여하는 동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적,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판단하고 있는 미국 법원에 비해 원고적격 여부의 판단에만 급급하고 정작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단서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둘러싼 판단을 등한시 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허위 작성 등 하자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평가만을 조장할 뿐이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법적 판단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무효로 본다든지 하는 효력 규정을 두어 법원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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