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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능에 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Necessity of Notion of Economical Im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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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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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능은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 전부 불능․일부절불능 등으로 분류되어 논의되지만, 경제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적 불능으로 논의되는 사정들은 사회관념에 의하여 사실적 불능의 개념에 흡수되는가 여부만이 문제되어왔다. 그러나 필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경제적 불능에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 전부 불능․일부절 불능 등에 앞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 경제적 불능개념이 가지는 독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불능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논리적 조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가능성과 함께 논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상회복결정은 이러한 분석이 끝나고서야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불능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석을 위한 시간만큼 늦추어지며, 이는 종래의 이론들이 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불능시점으로 잡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위기초론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아니하며, 영국판례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명조항이론의 정신과 미국판례법에서 발전한 경영판단의 법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불능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관계뿐 아니고, 비법률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Abstract

Traditional classification about impossibility approaches impossibility toward impossibility ab initio vs impossibility subsequent, objective impossibility vs subjective impossibility, entire impossibility vs partial impossibility, On these classification, the scholars do not treat economical impossibility as impossibility. Instead they concentrate the focus on the relating facts surrounding contract from the social or trade point, and if they conclude the impossibility of contract, they call that impossibility as factual impossibility or impossibility on social standpoint. But writer asserts discernment whether objects of legal acts are economically possible or impossible precedes the discernment whether the object of a legal act are initially subsequently impossible, objectively or subjectively impossible, entirely or partially impossible. So the writer focuses the characteristic notion of economical impossibility in this article. Proper conclusion whether the object of a legal act is economically impossible cannot be procured by logical handling. Instead it requires the scrutiny about the possibility of return to original state. Cost-benefit analysis is a useful means for this sort of scrutiny, but decision of restoration need time. This means basic point of time for decision of impossibility should be postponed until analysis is completed. The ground principle of legal act cannot reach this conclusion. So the writer borrows the theory of innominate terms and business judgment criteria developed by Anglo-American courts for this purpose. The writer extends the application of economical impossibility theory to the disputes arising from non-legal acts.

참고문헌 (48)

  1.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2002), 박영사
  2. 강태성, "민법총칙", pp.431~ (2006), 대명출판사
  3. 김증한, "민법총칙제9판", pp.301~ (1995), 박영사
  4. 김현태, "신채권법총론", pp.105~ (1982), 일조각
  5. 고상용, , pp.321~ (2003), 법문사
  6. 김주수, "민법총칙제5판", pp.325~ (1992), 삼영사
  7. 김준호, "민법총칙전정판", pp.242~ (2007), 법문사
  8. 박종두, "민법총", pp.338~ (2005), 삼영사
  9. 이준성, "민법총칙", pp.354~ (2007), 삼영사
  10. 송덕수, "신민법강의", pp.123~ (2008), 박영사
  11. 오시영, "민법총칙", pp.384~ (2008), 학현사
  12. 이영준, "민법총칙", pp.179~ (2005), 박영사
  13.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보정", pp.382~ (2003), 법문사
  14. 최문기, "민법총칙강의", pp.315~ (2007), 세종출판사
  15. 윤형렬, "민법총칙제2판", pp.313~314 (2006), 법영사
  16. 명순구, "민법총칙", pp.370~ (2005), 법문사
  17. 서광민, "민법총칙", pp.299~ (2007), 신론사
  18.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독일의 行爲基礎論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5, pp.93~101 (1974), 법원도서관
  19. 김증한, "채권총론", pp.133~ (1998), 박영사
  20. 김상용, "채권각론개정판", pp.849~ (2003), 법문사
  21.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 pp.311~ (2006), 박영사
  22. 장재현, "채권법총론", pp.152~ (2006), 경북대학교출판부
  23. 김대정, "채권총론(개정판),", pp.396~ (2007), 도서출판 fides
  24. 박동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민사법학, (21) (2002), 한국민사법학회
  25. 김동훈, "경제적 수리불능과 손해배상", 법률신문, ~ (1990)
  26. 배병일, "토지의 포락", 사법행정, (378), pp.48~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27. 김증한, "채권각론(제7판)", pp.58~59 (2006), 박영사
  28.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pp.131~132 (1997), 박영사
  29. 양창수, "원시적 불능론", pp.162~163 (1995), 박영사
  30. 이은영, "채권각론(제3판)," (1999), 박영사
  31. 박찬주, "권리변동론", pp.763~772 (2008), 조선대학교출판부
  32.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pp.86~ (2003), 박영사
  33. 김상용, "채권각론(개정판)", pp.135~ (2003), 법문사
  34.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pp.218~219 (1997), 박영사
  35. 황적인, "현대민법론Ⅲ", pp.87~88 (1981), 박영사
  36. 곽윤직, "채권총론신정 수정판", pp.104~ (1999), 박영사
  37. 김주수, "채권총론제3판 보정판", pp.125~126 (2003), 삼영사
  38. 윤철홍, "채권총론", pp.133~134 (2006), 법원사
  39. 곽윤직, "채권총론(신정 수정판", pp.104~105 (1999), 박영사
  40. 박세일, "법경제학", pp.286~291 (1994), 박영사
  41. 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pp.95~100 (2006), 한울아카데미
  42. 정기화, "법경제학(상),", pp.255~260 (2004), 자유기업원
  43. 박찬주, "민법총칙(상),", pp.201~ (2008), 조선대학교출판부
  44. 곽윤직, "민법주해ⅩⅢ", pp.248~ (1992), 박영사
  45. Steve L., "Emanuel, Contracts,Aspen", 411~428 (2006)
  46. 박찬주, "經營判斷과 危險選好的 意思決定", 인권과 정의, (357), pp.103~157 (2006), 대한변호사협회
  47. 박찬주, "민법총칙(상)", pp.77~78 (2008), 조선대학교출판부
  48.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法則의 適用", KDIC 금융연구, 4(4), pp.38~ (2003),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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