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의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scope of expression in social media of the public official- focused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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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셜미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체계에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사인으로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근무시간, 장소 등), 의사표현의 양태(목적,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 직무관련 내용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는 게시물의 게시 뿐만 아니라 동조(좋아요, 공유하기 등)도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외에서는 허용된다. 다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내용의 경우,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행사 참여, 기부 등"을 유인하거나 초대하는 메세지를 게시, 공유, 리트윗할 수 없으나, 직무수행 중(시간, 장소)이 아니라면 수동적 행위(초대장 수신)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직무관련성, 의사표현의 내용‧목적‧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내용상 직무관련성의 존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직무상 재량의 존재 여부, 국민이 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며, 의사표현의 목적에 관하여 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지 또는 반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이 고려된다. 또한, 의사표현의 정도는 표현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Abstract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instagram etc becomes more significant as it is more easy and accessible than any other communication tools. Meanwhile,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SNS activity has been increased and, as it is a newly developed media, it seems not easy for them to have prior knowledge whether it is allowed or not. In United States, political neutrality has been acknowledged significant for the federal public officers, however, in recent federal guidelines, more detailed standards including job relevance and degrees of have been introduced. For instance, in case of simple relevant expression, posting and like/sharing are allowed if it is not working time and place. However, if the expression is based on the political purpose, it is not allowed regardless of the time or place. In Korea, job relevance and contents, purpose, degree of the expressions are analyzed in detai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specific, job relevance has been analyzed by the “contents, influence, acknowledgment etc.”, and purpose has been mainly evaluated “electoral purpo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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