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Trave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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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에서 여행은 일반적인 계약이 목적하는 유형적 가치가 아닌 무형적・추상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민법은 전형계약으로서 여행계약을 신설・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계약은 주로 여행주최자가 기획하고 제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약관을 통해 여행자와 체결한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 여행주최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해 불공정한 상황이 일정부분 전제된다. 뿐만 아니라 여행급부의 이행 과정에서도 전문가인 여행주최자의 주도하에 여행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여행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된다. 그 동안 여행계약을 둘러싼 법률분쟁은 주로 여행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규율되어 그 법적 검토가 미흡하였다. 현재 민법은 전형계약으로서 여행계약을 신설・시행하고 있지만, 민법과 여행표준약관은 전통적인 여행계약으로서 기획여행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행계약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의 우월적 지위는 법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특히 판례에서 언급되는 것은 안전배려의무로서,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정보불균형 상황에서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여행계약규정을 살펴보면 여행사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이는 입법적 불비이며 여전히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 개시 전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 여행계약의 이행, 여행 개시 후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규정이 민법과 여행표준약관 사이에 불일치하여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합성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민법상 여행계약을 중심으로 여행표준약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는 여행사고에 대한 해결기준을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언급한 논의 이외에도 여행 그 자체가 가지는 ‘예측불가능성’과 추상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행계약은 민법을 비롯한 규정과 실제가 보다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travel is at the core of intangible and abstract values, not the tangible values that the general contract aims. However, since it is a contract,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parties arise and a dispute may arise in the course of its implementation. The Civil Law establishes a travel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Generally, travel contracts are concluded with travelers mainly through the terms centering on what the travel organizer plans and offers. Therefore, in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the travel organizer is in a superior position and the unfair situation is a part of it. In addition, in the course of the travel benefits,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trip organizer changes the travel schedul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expert travel organizer. In the meantime, the legal disputes surrounding travel contracts were regulated mainly through the Travel Standard Terms and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Currently, civil law establishes and operates travel contracts as a typical contract, but civil law and travel standard contracts are traditional travel contracts and focus on planning trips, so they can not sufficiently cope with various new types of travel contracts newly emerging recently. In the travel contract, the travel organizer is in a position to know or know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trip, so his superior position is subject to legal review. Particularly mentioned in the case is the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 which is solved by strict adherence to the travel organizer in order to protect the traveler in the information unbalance situ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However, if you look at the travel contract regulations of the Civil Law, it does not prescribe travel accidents, which is a legal disadvantage and can still be resolved through the use of theories and precedents. Al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rovisions on the contract of the travel contract, the contract change and contract cancellatio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travel,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vel contract, the contract change after the commencement of travel,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re inconsistent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travel standard contract. The problem of consistency with the above is desirable to be revised based on the civil law that protects the traveler as mentioned abo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ravel standard conditions around the travel contract in the civil law,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settlement criteria of travel accidents, which are legal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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