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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to Safety and the Duty of Safety in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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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은 개인(個人)을 권리의 전형적인 주체이자 담지자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적 인권이 누려왔던 최상위 가치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하게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사회(社會)의 안전(安全)이라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에 비해서 규범담론의 주목을 덜 받아왔다. 본 논문은 팬데믹 시대에 사회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개인과 사회라는 학술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있는 이분법을 너머서는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안전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의를 요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세월호 사고(事故)에서 피해는 시공간적으로 제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유형에 대한 필자의 분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적용될 의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事件)인 경우에도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는 달리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피해란 피해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데, 감염이란 인간 유기체의 본질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을 다루는 법적 형식으로서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권(安全權)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려는 말하자면 권리기반(right-based) 접근법이 아닌, 안전의무(安全義務)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승인하려는 의무기반(duty-based)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헌법전문으로부터 안전권을 도출하려는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 달리, 전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한 행위를 한 자는 무고한 자이고, 그 무고한 자에게는 비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적이면서도 법적인 상식이었다. 이런 상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필자는 무고성(無故性, innocence)을 “행위의 무고성”과 “행위자의 무고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위의 무고성(innocence)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로부터 행위자의 무고성까지 논리적으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사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행위자로서 무고하지 않음”을 안전의무를 정당화시켜 주는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이란 “우리가 서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즉, “규범적인 관계맺음(normative nexus)”을 보여주는 표상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개념을 내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틴(Battin) 등이 제시한 피해자-운반자(victim-vector) 도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Abstract

The basic human rights set the individual as the typical bearer and subject of the right. COVID-19 Pandemic makes a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status of the highest value enjoyed by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Until now, discussions about the value of social safety in our society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from normative discourse than basic liberties or rights attributed to individuals. Of course, it is true that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safety and the right to safety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in Korea,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incident. However, I argue that COVID-19 pandemic requires a new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afe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iscussion of the Sewol ferry incident. Ferry Sewol tragic disaster is an event that occurs outside the human body under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erefore, based on my analysis of risks, the accident does not belong to those types of risks in which safety rights or duties can be applied reasonably. COVID-19 Pandemics, on the other hand, is a “permanent phenomenon based on biological conditions inside the human body,” which is the type of risk that such rights or duties can be applied properly. I argue tha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pandemic, we must take a duty-based approach to recognize the duty of safety as the Constitutional Basic Duty, not a right-based approach to recognize the right to safety as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rough my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eamble, I will derive safety duty, not safety right. It has been our daily and legal common sense that it is an innocent person who has committed an innocent act, and that the innocent cannot be blamed or held responsible. In order to criticize this common sense, I first will make a distinction between “innocence of action” and “agent’s innocence”. And it is argued that it is not logically deductible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An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what we owe to each other” as the ultimate justification for “safety duty” in the Constitution. I will also criticize victim-threat dichotomous schema and review victim-vector schema presented by Batt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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