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
A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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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래의 신산업구조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근간인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에 관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불러 왔다.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문제는 경기의 호전과 일자리 창출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부의 불평등에 따라 발생한 상당한 수준의 소득격차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혼인 및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저성장을 고착시켜 사회적 불안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저소득・저임금 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진행된다면 중위 및 상위임금 계층의 소득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단절 시킬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상위 및 중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 모두의 소득분위 포괄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저임금제의 운용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new industrial structure of the future is creating new innovations and changes, which serve as a crisis factor for the survival of workers living under a democratic system where capitalism is the backbone. The nation's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ing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has led to an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and soaring real estate prices.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raising the minimum wage and reducing working hours in a bid to resolve the polarization of income. However, while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can be solved by improving the economy and creating more jobs,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significant income gap caused by inequality in wealth. If this trend continues, it will lead to a loss of desire to work and further reduce the marriage and birth rate, which will lead to low growth, further spreading social unrest.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the minimum wage system is conducted primarily on support for low-income and low-wage people, it could cut off the economic impact of income for the middle and upper-wage classe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s current income-led growth policy is a transfer of the income share of both the upper and middle income bracke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for the minimum wage system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for the oper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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