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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반 定例類에 나타난 王室供上의 범위와 성격

The Range and Feature of Gongsang(供上) to Royal Family in Jeong’rye Type Books(定例類) in mid-18th Century,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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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조선시대 供上은 국가 재원을 통해 왕실의 각 전·궁에 상납되었던 제반 물품을 지칭한다. 조선 초 공상제는 王室府와 私藏庫에서 마련하는 ‘私的 供上’과 전공, 겸공아문에서 마련하는 ‘公的 供上’의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태종대 관제개혁과 세종대 국용전제의 시행 이후 ‘사적 공상’은 축소되고, 공상아문을 통한 공적 공상의 영역은 확대·정비되어갔다. 이러한 조선전기 공상제는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또한 차례 변화를 맞이하였다. 각사에서 개별적으로 공상물종을 마련하던 방식에서 공인을 통해 납품받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공상을 마련하는 재원 역시 국가재무기관인 호조와 선혜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度支定例』는 조선후기 변화된 왕실공상의 제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영조는 국가의 과다한 경비지출을 이정하고자 1749년(영조 25)부터 4~5년에 걸쳐 『탁지정례』를 간행하였다. 그 중 「各殿各宮例」는 왕실 각 전·궁의 진배물종을 이정한 정례서로서 가장 먼저 작성되었다. 이에 이글에서는 『탁지정례』 「각전각궁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공상을 진배 받는 왕실구성원의 범위와 공상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상을 진배 받는 왕실구성원은국왕 이하 직계 가족 3대(후궁 포함)와 자전, 인수궁, 봉보부인으로 제한되었으며, 왕자녀 이하와 그 배우자는 출합 후 공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왕실 각 전·궁에 진배되는 공상물에는 궁인에게 지급되는 宣飯·衣纏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점도 밝혀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선후기 供上은 공적재원을 통해 왕실의 각 전·궁에 진배되는 일상화된 선물이자 왕실의 유지·존속을 위해 지출되는 경상비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Abstract

Gongsang(供上) is a kind of tributes to royal family, which was offered by bureau of central government charged with supporting royal family[供上衙門] in Joseon Dynasty. After reformation of tributary system so called Daedong’pub[大同法], procurement method of Gongsang was changed from the way bureaus themselves arrange the goods to the way Gong’in(貢人),which wais tributes contractor, procure goods for tributes to the bureaus. And financial bureaus of central government such as Hojo(戶曹), Sunhyechung(宣惠廳) became to charge with paying Gong’in the prices[貢價] for Gongsang. Takiji-jeong’rye(度支定例) is the most appropriate source of understanding changed Gongsang system in late Joseon period. During the middle period of king Youngjo’s reign, the series of books named Takiji-jeong’rye were published to cut unnecessary spending of the government finance. In particular, Gakjeon-gakgung’rye(各殿各宮例) was issued as the first part of Takiji-jeongr’ye to retrench the expenditure for supporting royal family. This study uncovered the range of royal family which was offered Gongsang on regular basis and its feature in mid-18th century through analyzing Takji-jeong’rye Gakjeon-gakgung’rye and Sunhyechung-jeong’rye (宣惠廳定例). Whereupon the royal family offered goods of Gongsang was limited to king in his own age and his direct descendants[three generations],Queen mother[慈殿], Insu-gung(仁壽宮) which was the palace of preceding kings’ concubines and the nanny for the king named Bongbo-bu’in(奉保夫人). Without the crown prince and his wife, other royal princes and princesses had to live out of royal palace after their own marriages. Once they leaved the palace, they couldn’t be offered Gongsang anymore. But Servant ladies,even though they also lived out following royal family, were still provided with daily eatings and clothing from the public finance. Actually a great deal of goods for court ladies was falled within Gongsang. Considering these points, Gongsang is characterized as not only the routinized gift for royal family but also the cost of maintenance of royal family, which was financed by Hojo or Sunhyechung.

참고문헌 (27)

  1. "朝鮮王朝實錄", ~
  2. "承政院日記", ~
  3. "備邊司謄錄", ~
  4. "日省錄", ~
  5. "經國大典", ~
  6. "大典會通", ~
  7. "萬機要覽",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
  8. "度支定例 各殿各宮例",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 31-66, 31-39 외, ~
  9. "宣惠廳定例",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3, ~
  10. "例式通攷",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9327, ~
  11. "內需司各房上下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9008, ~
  12. "湖西大同節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594, ~
  13. "全南道大同事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556, ~
  14. "嶺南大同事目", 국립중앙도서관, BA-683-5, ~
  15. "磻溪隨錄", 柳馨遠, ~
  16. 金龍國, "慈壽宮과 仁壽宮", 鄕土서울, 27 (1966)
  17.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硏究" (1987), 一志社
  18.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물무납제와 공인역가", 석사, pp.1983
  19. 박미선, "18・19세기 왕실유모의 범위와 위상 — <度支定例>와 <例式通考>를 중심으로 —", 史叢(사총), (73), pp.37~75 (2011), 역사연구소
  20.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2002), 집문당
  21. 송양섭,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論", 대동문화연구, (76), pp.79~128 (2011), 대동문화연구원
  22. 이정란, "고려・조선전기 王室府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방식의 변화", 韓國史學報, (40), pp.311~345 (2010), 고려사학회
  23. 조영준,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박사, pp.2008
  24.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 1860년대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7), pp.203~228 (200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5. 최주희, "특집2논문: 18세기 중반『탁지정례(度支定例)』류(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 (81), pp.251~288 (2011), 한국역사연구회
  26.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박사, pp.2011
  27. 홍순민, "조선시대 궁녀의 위상", 역사비평, (68), pp.241~267 (2004), 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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