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ent of Victm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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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부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미투운동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공개폭로가 그 시작이며 핵심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는 이러한 폭로를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신문방식이 아닌 의견진술 형식의 피해자진술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자진술을 형사소송법에 반영시키는 상향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용되는 진술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면서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피해자진술에 대해 그 도입 경과와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피해자진술과 그 내용을 살펴 본 후 현행 법규정을 기준으로 진술이 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모색하였다.
Abstract
Victim’s pos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only the role as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crime victim’s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7⑤. Article 27, paragraph (5)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Article 294-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pecifies this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 shall, upon receiving a petition from a victim of a crime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dmit such victim as witness for examination.” Despite these provisions, a victim’s right to give such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has not been substantially realized in the Korea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is review I reviewed America’s Victim Statement, England’s Victim Statement, Japan’s Victim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victim statement. Activation of Victim Statement is key-factor for Victim’s welfare and development of Korea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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