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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und die Abtreibungs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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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제시하는 낙태에 대한 2가지 반대사유, 즉 ‘파생된 반대’(derivative objection)와 ‘독립적 반대’(detached objection)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판결 내용에 대입하여 설명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의 보호의무”에 부합하는 낙태규범을 구상해 보고자 하였다. 낙태규범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낙태 규범과 현실을 전제로 하였다. (필자의 私見에 따르면) ‘파생된 반대’ 주장의 기초인 “생명에 대한 기초적인 이익”이 태아에게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 반대’ 주장의 기초인 “인간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태아가 지닌 것인지에 따라, 낙태규범은 달리 구성되어진다. 낙태에 대한 반대가 ‘파생된 반대’인지 ‘독립된 반대’인지 여부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파생된 반대’와 ‘독립된 반대’에 대한 고찰은 ‘국가의 보호의무’ 논의에 대한 선결문제가 된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파생된 반대’와 ‘독립된 반대’와 관련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루었다.

Abstract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die Schwangerschaftsabbruchurteile des BVerfG in Deutschland und das Roe vs. Wade Urteil des Supreme Court in den USA mit dem Begriff von Ronald Dworkin (‘derivative objection’ und ‘detached objection’) zu erklären. Danach frage ich nach der Möglichkeit einer Abtreibungsnorm, die zum stattlichen Schutzpflicht auf menschliches Leben passt. Wenn man wissen will, wie die staatliche Pflicht zum Schutz des menschlichen Lebens in der Abtreibung erklärt werden kann, muss man zuerst den Status des menschlichen Lebens behandeln. Meines Erachtens ist der Anfang des schützenswerten Lebens im Vergleich zum Ende des menschlichen Lebens mit dem Hirntod das Einsetzen der Gehirnfunkion.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die staatliche Pflicht zum Schutz des menschlichen Lebensin der Abtreibung in Bezuf auf den Begriff von Ronald Dworkin (‘derivative objection’ und ‘detached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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