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A Study on the Bill of DNA database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유전자감식정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범죄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강력범죄 등의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제안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편 유전자는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생명과학과 법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등은 피의자와 수형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적인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용과 인권침해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전자 수집의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와 유전자를 현장에 남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안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안은 유전자정보의 관리를 경찰과 검찰이 각각 관할하도록 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이원적 관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적 관리는 유전자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중복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효율성도 저하된다. 따라서 유전자정보의 관리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통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정보는 형의 집행중이 아니라 형의 종료시(석방시)에 채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설 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석방 또는 석방시에 채취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형법상 특별예방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381

Abstract

A Study on the Bil of DNA Database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Law Chung, Yong Ki These days, DNA database system has been used in many countries to investigate crim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dmitted of needs of DNA database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deliberating on the bill of DNA database. The introduction of DNA database system can elevate useful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prevent second offense of violent crimes. However, the gene has a lot of information on individuals so that disclosure, misuse and abuse of the information may be much likely to infringe upon men’s dignity. From point of view of the Criminal Law, the study has suggested ideas on the bill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currently investigating: Firstly, to reduce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as much as possible, the object of the crimes that allows collection of DNA should be limited to the crimes that are much likely to have high risks of second offense or to leave DNA at the scene of the crime. Therefore, the bill should reduce scope of the crime that has been widely defned. Secondly, DNA database should be managed strictly not to make use of it for other

참고문헌 (15)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 권창국,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등 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4), pp.167~202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안희중, "유전자자료은행 운영을 위한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 법률의 필요성", 6(2, pp.3) (2005), ~[DOI]
  4. 유영찬,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전자 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14, pp.447~541 (1998)
  5. 이상용, "유전자정보의 보호와 이용통제에 관한 연구"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이승환, "합리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6)
  7. 이은우, "검·경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2006)
  8. 이헌석, "인간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유전자정보은행을 중심으로", 11, pp.77~104 (2003)
  9. "인권:민중의 자유와 권리" (1991), 교육과학사
  10. 황만성,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Recidivism in Prisoners Released 1983" (1989)
  12. Lisa Scriner Lewes, "the Role Genetic Information Play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47 (2005)
  13. Michael Markett, "Genetic Diaries:an Analysis of Privacy Protection in DNA Data Banks", 30 (1996)
  14. Michelle Hibbert, "State and Federal DNA Database Laws Examined Wake Forest Review", 34 (1999)
  15. 山本龍彦, "DNA デ一タペタペ一スをめぐる米國最新判例の意義", 58(6)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